Page 19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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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소고기만을 사용한 반 건조 소시지 또는 건조 소시지의 경우에는 각각 '소프트
살라미 소시지' 또는 '살라미 소시지‘라고 표시한다.
② 블록, 슬라이스 또는 다른 모양으로 절단하여 포장한 경우에는 ①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등 그 모양을 표시한다.
3) 가압가열 소시지
① '가압가열 소시지'라고 표시한다.
Ⅶ
② 가압가열 소시지로 보로니아 소시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비엔나소시지 또는
。
리오나 소시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규정에 관계없이 ‘가압가열 보로니아
부
소시지’, '가압가열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가압가열 비엔나소시지' 또는 '가압가열
리오나 소시지'라고 표시할 수 있다. 록
③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절단하여 포장한 경우에는 ① 및 ②에 규정
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 등 그 모양을 표시 한다.
4) 무염지 소시지
① '무염지 소시지'라고 표시한다.
② 무염지 소시지로, 보로니아 소시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또는 비엔나소시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무염지 보로니아 소시지', '무염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또는 '무염지 비엔나소시지'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③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절단하여 포장한 경우에는 ① 및 ②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 등 그 모양을 표시 한다.
④ 무염지 소시지로, 가압가열 살균한 경우에는 ① 및 ②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압가열'(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절단하여 포장한 경우에는
'블록 가압가열', '슬라이스 가압가열' 등)로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돼지고기', '완두콩', '돼지 지방', '소 신장', '고래 고기', '전분', '소금', '설탕', '단
백가수분해물', '향신료'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원
2) 사용한 축육, 다네모노(種もの) 또는 결착재료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1)의
재
규정에 관계없이 '축육', '타네모노‘ 또는 ’결착재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료
명 각각 '돼지고기, 소고기', '완두콩, 파프리카' 또는 '전분, 밀가루'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의 비중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3) 레바 소시지 및 레바 페이스트에 사용되는 간은 1) 의 규정에 관계없이 ‘간’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돼지, 소’ 등과, 가축, 가금 및 토끼라는 종류명을
병기한 명칭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
한다. 단 가축, 가금 또는 토끼 중 1종류의 간이 사용된 경우에는 ‘돼지 간’등으로
표시한다.
4) 어육은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어육’이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대구, 참치’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