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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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조미액 종류 조미액 종류의 표시 방법
물 또는 물에 소금 등(간장, 식초 및
식용유지를 제외)을 첨가한 것 ‘삶은 것’이라고 표시한다.
물에 간장 및 설탕류를 첨가한 것
또는 여기에 기타 조미료 혹은 향신료 ‘양념’이라고 표시한다.
Ⅶ
등을 첨가한 것 。
부
식초 또는 식초에 향신료 등을
‘식초 절임’이라고 표시한다.
첨가한 것 록
식용유지 또는 식용유지에 향신료
‘기름 절임’이라고 표시한다.
등을 첨가한 것
토마토소스 등의 조미액 ‘조미액 절임’이라고 표시한다. 단 ‘토마토소스절임’,
‘크림소스 절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소고기’ ‘돼지 간’, ‘소 혀', '알(卵)', '간장', '소금', '된장 ', '양조 식초', '미림', '토마토
퓨레’, ‘꿀’, ‘소고기 추출물', '단백가수분해물', '식물성 유지’, ‘전분유’, ‘젤라틴’, ‘전분’,
‘후추’, ‘생강’, ‘완두콩’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후추 및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한다.
2) 베이컨 통조림 또는 베이컨 병조림 및 햄 통조림 또는 햄 병조림의 경우에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용한 돼지고기에 대해 ‘돼지안심’, ‘돼지 넓적다리살’ 등으로
그 부위의 명칭으로 표시한다.`
3)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 '물엿', '포도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원
과당포도당액당',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로 표시한다.
재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료
명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
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4)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3)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물엿' 등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
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
액당’이라고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5) 3) 및 4)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이고 그 설탕류의
합계중량이 조미액 중량의 1/100에 못 미친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고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