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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3) 베이컨  통조림 또는 베이컨 병조림
                               안심을 사용한 것의  경우에는  '베이컨'으로, 등심을 사용한  경우에는  '로인베이컨',
                              숄더 고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숄더 베이컨'이라  표시한다. 단  슬라이스 등의
                              경우에는  ‘베이컨'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슬라이스' 등  이라고  표시한다.
                           4) 햄 통조림 또는 햄 병조림
                                뼈를 제거한  넓적다리살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리스햄(Boneless  ham)'으로,
                              등심을 사용한  경우에는  '로스 햄', 어깨살을 사용한  경우에는 '숄더 햄', 안심을
                              사용한  경우에는  '벨리 햄'이라  표시한다. 단  슬라이스 등의  경우에는  '본리스햄
                              (Boneless  ham)'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슬라이스'등으로  표시한다.
                           5) 소시지  통조림 또는 소시지 병조림
                               케이싱으로 양  창자를 사용한 것 또는  두께가 20mm 미만인 것 (소  창자를
                              사용한 것과  돼지  창자를 사용한 것을 제외)인  경우에는  '비엔나소시지'로,   케이싱
                              으로  돼지  창자를 사용한  것 또는  두께가  20mm 이상 36mm 미만인 것 (소
                              창자를 사용한 것과 양  창자를 사용한 것을 제외)의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케이싱으로 소  창자를  사용한 것 또는  두께가 36mm 이상(돼지  창자를
                              사용한 것과  양  창자를 사용한  것을 제외)인  경우에는  ‘보로니아 소시지', 식육에
               축
                              돼지 지방층을  첨가한 것을 사용하고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돼지 지방층을
               산
                              제외), 어육  및 고래 고기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수분이 35%를 초과하고
               물
                              55%이하인  경우에는  ’반  건조 소시지‘로, 식육에  다네모노를 첨가한 것을 사용
               통
                              하고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 어육 및  고래  고기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
               조
                              리오나 소시지‘라고  표시한다. 단  슬라이스 등의  경우에는  ’보로니아 소시지' 등의
               림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슬라이스’등으로  표시한다.
               및
                           6)  콘드미트 통조림 또는  콘드미트 병조림
               축
                                콘드비프를 포장한 경우에는 '콘드비프'로, 콘드비프 이외의 콘드미트를 포장한 경우에는
               산
                              '콘드미트'라고 표시한다. 단 소고기와 말고기를 병용한 것(소고기의 중량이 소고기와
               물
                              말고기의 합계중량의 20%이상인 것에 한함)을 포장한 경우에는 '뉴 콘드미트‘ 또는
               병
                              ’뉴  콘드미트‘라고  표시할 수  있다.
               조
                           7) 무염지  콘드비프  통조림 또는 무염지  콘드비프 병조림
               림
                                '무염지  콘드비프'라고  표시한다.
                           8)  런천 미트 통조림  또는  런천 미트 병조림
                                '런천 미트'라고  표시한다.
                           9)  삶은 가금란 통조림 또는  삶은 가금란 병조림 사용한  알의  명칭  다음에  '삶은 것'
                              이라고  표시한다.
                           10) 기타 축산물  통조림 또는 기타 축산물 병조림
                           ①  '돼지고기 생강 구이',  ‘닭 소보로’,  ‘소  내장 된장  조림’,  '메추리알 양념' 등, 그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② 식육 및 그  가공품(조미,  구이  또는  소금에  절인 것에 한함)
                              (이하  ‘식육 등’이라 한다)의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또는  뼈 있는
                              것을 포장한  경우에는 ①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각각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또는  ‘뼈 있음’이라고  표시한다. 단 이  명칭에서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또는  뼈 있는 것임이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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