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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5)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라고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
                              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명     1)  ‘혼합 소시지'라고  표시한다. 단,  가압가열  혼합 소시지인  경우에는  ’가압가열  혼합
                     칭        소시지'라고  표시한다.
                           2)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절단하여 포장한 것인  경우에는 1)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등 그  모양을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의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1)  '돼지고기',  '고래 고기',  '돼지 지방',  ‘소 신장’,  ‘완두콩’,  ‘전분’,  ‘소금’,  ‘설탕’,
                              ‘단백가수분해물’,  ‘향신료’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혼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2) 사용한 축육, 타네모노  또는 결착재료가 2종류 이상인  경우는 1)의 규정에  관계
               합
                     원
                              없이  ‘축육’,  ‘타네모노’ 또는  ‘결착재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각각  ‘돼지
               소
                     재        고기, 소고기',  '완두콩,  파프리카’ 또는  ‘전분,  밀가루’등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시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료
               지     명      3) 어육은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어육’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대구,  참치’
                              등 이라고 그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4)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등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
                              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고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
                              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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