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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뼈 있는 햄의  경우에는  '뼈 있는 햄'으로,  본리스햄(Boneless  ham)의  경우에는'
                     명        본리스햄(Boneless  ham)'으로, 로스  햄의  경우에는  '로스 햄',   숄더 햄의  경우
                     칭        에는  '숄더 햄',  벨리 햄의  경우에는  '벨리 햄', 락스 햄의  경우에는  '락스 햄'이라
                              표시한다.
                           2)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절단하여 포장  용기에 포장된  경우에는 1)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등 그  모양을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원료육은  뼈 있는 햄  및  본리스햄(Boneless  ham)의  경우에는  ‘돼지  넓적다리살’로,
                              로스 햄의  경우에는  ‘돼지 등심’으로,  숄더 햄의  경우에는  ‘돼지 어깨살’로,  벨리 햄의
                              경우에는  ‘돼지 안심’으로, 락스  햄의  경우에는  ‘돼지 어깨살’,  ‘돼지 등심’ 또는
                              ‘돼지  넓적다리살’이라  표시한다.
                           2) 원료육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소금',  '설탕',  '식물성 단백',  '알(卵)단백',  '유단백',  ‘단백가수분해물’,  ‘향신료’ 등과
                              그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햄
                     원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류
                     재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료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명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물엿'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이라고,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
                              액당'이라고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프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레     명     1)  '프레스 햄'이라  표시한다.
                     칭
               스           2)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절단하여 포장  용기에 포장된  경우에는 1)에
               햄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등 그 모양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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