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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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명     1)  베이컨인  경우에는  ‘베이컨’으로 로인베이컨인  경우에는  ‘로인베이컨',  숄더 베이컨인
                     칭        경우에는  ’숄더 베이컨'이라  표시한다.
                           2)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절단하여 용기포장에 포장된  경우에는 1)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 등  그 모양을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Ⅶ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
                            1) 원료육은 베이컨인  경우에는  '돼지 안심'으로, 로인베이컨인  경우에는  ‘돼지 등심'                         부

                                                                                                         록
                              으로,  숄더 베이컨인  경우에는  ’돼지 어깨살‘이라  표시한다.
                           2) 원료육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소금',  '설탕',  '식물성 단백',  '알(卵) 단백',  '유단백',  '단백가수분해물',  '향신료' 등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
               베              대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     원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컨
                     재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류     료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명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①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물엿’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
                              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식육 통조림  또는  식육  병조림
                           ①  사용한  식육의  명칭  다음에 조미액 종류의  명칭을  다음  표에  들고 있는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②  식육의  명칭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한다.
                     명      ③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뼈 있는 식육 또는 꼬치용 식육을 포장한 경우에는
                     칭        ①의 조미액 종류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뼈 있음' 또는  '꼬치'라고  표시 한다.
                           2)  닭꼬치 통조림  또는  닭꼬치 병조림
                           ①  ‘닭꼬치’라고  표시한다.  꼬치용 인  경우에는  '닭꼬치(꼬치)'라고  표시한다.
                           ②  ‘닭꼬치’또는  ‘닭꼬치(꼬치)’라는  표시  다음에  주요 특징이 되는 향미(간장과  관련된
                              향미를 제외)와  관련된 원재료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금  맛)’ 등으로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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