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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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명 1) 베이컨인 경우에는 ‘베이컨’으로 로인베이컨인 경우에는 ‘로인베이컨', 숄더 베이컨인
칭 경우에는 ’숄더 베이컨'이라 표시한다.
2)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모양으로 절단하여 용기포장에 포장된 경우에는 1)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 등 그 모양을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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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 및 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
1) 원료육은 베이컨인 경우에는 '돼지 안심'으로, 로인베이컨인 경우에는 ‘돼지 등심' 부
록
으로, 숄더 베이컨인 경우에는 ’돼지 어깨살‘이라 표시한다.
2) 원료육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소금', '설탕', '식물성 단백', '알(卵) 단백', '유단백', '단백가수분해물', '향신료' 등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
베 대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 원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컨
재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류 료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명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①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물엿’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
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식육 통조림 또는 식육 병조림
① 사용한 식육의 명칭 다음에 조미액 종류의 명칭을 다음 표에 들고 있는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② 식육의 명칭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한다.
명 ③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뼈 있는 식육 또는 꼬치용 식육을 포장한 경우에는
칭 ①의 조미액 종류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뼈 있음' 또는 '꼬치'라고 표시 한다.
2) 닭꼬치 통조림 또는 닭꼬치 병조림
① ‘닭꼬치’라고 표시한다. 꼬치용 인 경우에는 '닭꼬치(꼬치)'라고 표시한다.
② ‘닭꼬치’또는 ‘닭꼬치(꼬치)’라는 표시 다음에 주요 특징이 되는 향미(간장과 관련된
향미를 제외)와 관련된 원재료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금 맛)’ 등으로 병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