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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2) 결착제(つなぎ)는 '결착제(つなぎ)'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머튼)', '염소 고기', '토끼 고기', ‘닭고기’, ‘고래’, ‘대구‘, '전분',
'밀가루', '옥수수 가루', '식물성 단백', '유단백'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
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3) 육괴 및 결착제(つなぎ)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소금', '설탕', '식물성 단백', '알(卵)단백', '유단백', '단백가수분해물', '향신료'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
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설탕・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물엿’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
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
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가열 소시지
① 보로니아 소시지의 경우에는 '보로니아 소시지'로, 프랑크푸르트 소시지의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비엔나소시지의 경우에는 '비엔나소시지', 리오나 소시지의
경우에는 리오나 소시지‘, 레바 소시지의 경우에는 '레바 소시지', 레바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레바 페이스트', 보로니아 소시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비엔나소시지,
리오나 소시지, 레바 소시지 및 레바 페이스트 이외의 가열 소시지의 경우에는 '
가열 소시지'라고 표시한다. 단, 한 종류의 가축 혹은 가금 또는 이와 같은 종류의
명
소 원료장기류를 사용하고 원료어육류를 첨가하지 않은 보로니아 소시지, 프랑크푸르트
칭
시 소시지 또는 비엔나소시지의 경우에는 각각 ‘○○ 소시지 (보로니아)’, ‘○○ 소시지
(프랑크푸르트)’ 또는 ‘○○ 소시지(비엔나)’(○○는 ‘포크’ ‘비프’, '치킨' 등 식육의
지
종류로 한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블록, 슬라이스 또는 기타 형태로 절단하여 포장한 경우에는 ①에 규정하는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블록', '슬라이스'등 그 모양을 표시한다. 단, ①의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 ‘보로니아’, ‘프랑크푸르트’ 등의 표시는 ‘보로니아・블록', '프랑크・
슬라이스’ 등으로 표시한다.
2) 반 건조 및 건조 소시지
① 반 건조 소시지의 경우에는 ‘반 건조 소시지’로, 건조 소시지의 경우에는 '건조
소시지'라고 표시한다. 단 원료축육류로 돼지고기만, 돼지고기 및 소고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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