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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6) 사용한 식육, 결착재료, 타네모노 또는 양념이 각각 2종류 이상의 조합인 경우에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육', '결착재료', '타네모노' 또는 '양념'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각각 '소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옥수수 가루', '완두콩, 파프리카'
또는 '파, 생강'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7) 식초의 경우에는 ‘양초식초’ 또는 ‘합성식초’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니보시어류'라고 표시한다. 단 '니보시어류'라는 표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어종명을
명 표시할 수 있다.
칭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몸길이(물고기 주둥이부터 꼬리 지느러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니보시어류 항에서 동일)가 대략 3cm(까나리인 경우에는 대략 5cm) 이하인
니
니보시어류를 포장한 경우에는 '시라스보시(しらす干し)', '지리멘(ちりめん)' 등으로
보
그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시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어
1) 원료어류는 사용한 모든 어종의 어종명을 '정어리', '멸치', '눈퉁멸', '까나리', '전갱이' 등으로
류(
煮 원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표시하는 어종명이 3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2종류의 어종명을 표시하고 기타 어종명은
干 재
'기타'로 표시할 수 있다.
し 료
명 2)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80%이상인 어종이 있는 경우, 1)의 규정에
魚 관계없이 그 어종명만 표시할 수 있다.
3) 몸길이가 대략 3cm(까나리인 경우에는 대략 5cm) 이하의 어류인 경우에는 1)의
類)
규정에 관계없이 '멸치 치어'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어류 이외의 원재료의 경우에는 '소금'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2개
이상이 동일 용기포장에 포장된 경우 내용중량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g×
용
량 △포’ 등으로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어육 햄의 경우에는 '어육 햄' 또는 '피시 햄'으로, 보통 어육 소시지인 경우에는 '
어육 소시지 '또는 '피시 소시지'로 특종 어육 소시지인 경우에는 '특종 어육 소시지'
어
또는 '특종 피시 소시지'라고 표시한다.
육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블록으로 절단하여 포장한 것 중 어육 햄의 경우에는 '어육
햄
햄(블록)' 또는 '피시 햄(블록)'으로, 어육 소시지인 경우에는 ‘어육 소시지(블록)’
명
및
또는 '피시 소시지(블록)'으로, 특종 어육 소시지인 경우에는 '특종 어육 소시지(블록)'
칭 또는 '특종 피시 소시지 (블록)'으로 표시하고, 얇게 저며서 포장한 것 중 어육 햄의
어
육
경우에는 '어육 햄 (슬라이스)' 또는 '피시 햄(슬라이스)'으로, 어육 소시지인 경우
소
에는 '어육 소시지(슬라이스)' 또는 '피시 소시지(슬라이스)'로, 특종 어육 소시지인
시
경우에는 '특종 어육 소시지(슬라이스)' 또는 '특종 피시 소시지(슬라이스)'라고
지
표시한다.
3) 1)의 규정에 관계없이 햄버그풍 특종 어육 소시지인 경우에는 '특종 어육 소시지
(햄버그풍)' 또는 '특종 피시 소시지(햄버거풍)'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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