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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진한(濃口)간장으로 본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진한(濃口)간장(본양조)’으로, 혼합
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진한(濃口)간장(혼합양조)’으로, 혼합방식을 따른 것은 ‘진한
(濃口)간장(혼합)’이라 표시한다.
2) 연한(薄口)간장으로 본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연한(薄口)간장(본양조)’으로, 혼합
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연한(薄口)간장(혼합양조)’으로, 혼합방식을 따른 것은 ‘연한
(薄口)간장(혼합)’으로 표시한다.
3) 다마리(たまり)간장으로 본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다마리간장(본양조)’으로, 혼합
명 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다마리간장(혼합양조)’으로, 혼합방식을 따른 것은 ‘다마리간장
칭 (혼합)’으로 표시한다.
4) 사이시코미(さいしこみ)간장으로 본 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사이시코미간장(본양조)’
간
장
으로, 혼합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사이시코미간장(혼합양조)’으로, 혼합방식을 따른
것은 ‘사이시코미간장(혼합)’으로 표시한다.
5) 백간장으로 본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백간장(본양조)’으로 혼합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백간장(혼합양조)’으로 혼합방식을 따른 것은 ‘백간장(혼합)’으로 표시한다.
6) 1)부터 5)까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간장으로 본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간장
(본양조)’으로, 혼합양조방식을 따른 것은 ‘간장(혼합양조)’으로, 혼합방식을 따른
것은 ‘간장(혼합)’으로 표시한다.
원
제3조제1항 표의 원재료명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대두의 경우에는 '대두' 또는 ‘탈지
재
가공대두'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아미노산 용액의 경우에는 '아미노산 용액'트초, 효소
료
명 분해 조미의 경우에는 '발효분해조미액'으로 표시한다.
우스터소스의 경우에는 '우스터소스'로, 중농(中濃)소스의 경우에는 '중농(中濃)소스'로,
명
칭 농후 소스의 경우에는 '농후 소스'라고 표시한다. 단, 무염 가용성 고형분이 33%
이상인 우스터소스의 경우에는 '우스터소스(진한맛(濃口))'라고 표시할 수 있다.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채소 및 과일은 '채소·과일'(채소뿐인 경우에는 '채소'라고 한다)이라는 글자 다음에
우
괄호를 하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양파', '당근',
스
'토마토', '사과', '대추야자'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표시하는
터
채소 및 과일의 명칭이 4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원
소
재 3종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기타 명칭은 '기타'로 표시할 수 있다.
스
료 2) 설탕류는 ‘설탕’, ‘포도당’, ‘과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
류
명
‘물엿’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
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
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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