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207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원료 식용유지는 '식용홍화유', '식용포도유', '식용콩기름', '식용해바라기유', '식용밀배아유',
                              '식용옥수수기름', '식용면실유' '식용참기름', '식용유채유', '식용쌀유', '식용땅콩유', '식용
                              올리브유', '식용팜유', '식용팜올레인'등으로 표시하기로 하고, 식용 조합유 및 향미 식용유의
                     원
                              경우에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식용
               식
                     재
                              홍화유 및 식용 해바라기유 중 하이리놀레익(High Linoleic)종의 씨앗에서 추출한 경우에는
                                                                                                         Ⅶ
               용                                                                                          。
                     료        ‘하이리놀(high linol)’으로, 하이올레익(high oleic)종의  씨앗에서  추출한  경우에는
                     명        ‘하이올레익(high-oleic)’으로, 이것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하이리놀(high linol), 하이올                부
               식
               물
                              레익(high-oleic)’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원료
                                                                                                         록
               유
                              식용유지의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할 수  있다.
               지
                            2) 원료 식용유지 이외의 원재료는 '생강', '간장', '돼지고기 추출물'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생강
                              및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마가린의  경우에는  '마가린'으로  표시한다. 단  유동상인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괄호를
                     명        하고  '유동상'이라고  표시한다.
                     칭     2)  팻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팻 스프레드'라고  표시한다. 단, 유동상인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유동상'이라고  표시하고,  풍미원료를 첨가한  경우에는  '풍미
                              팻 스프레드'로  표시하고 당류 또는  꿀을 첨가한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당'으로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을  다음의 1) 및 2)의 구분에  따라  각각 1) 및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식용유지에  경우에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콩
                              기름',  '면실유',  '우지',  '경화유'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콩기름
               마
                              등의 식용 식물  유지의  경우에는  '식용식물유지'로, 우지  등 동물성  유지의  경우에는
               가
                              '식용동물유지‘로,  경화유 등의 식용  정제 가공 유지의  경우에는  '식용정제가공유지'
               린
                              라고  표시할 수 있다.
               류
                     원
                           2)  식용유지  이외의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재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료
                           ①  '분유',  '딸기  잼',  '소금',  '카제인',  '겨자'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명
                              단,  겨자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  '물엿',  '포도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
                              액당’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는 것 외에,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
                              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으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
                              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