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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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③ 사용한 고기 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입자상・섬유상식물성단백’ 또는 ‘섬유상・입자상식물성단백’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④ 어육은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어육’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대구, 참치’등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
대로 표시한다.
2) 소스를 첨가한 경우의 소스의 원재료는 ‘소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토
Ⅶ
。
마토 퓨레, 후추, 설탕’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소스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부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록
3) 건더기를 첨가한 경우의 건더기의 원재료는 ‘건더기’, ‘곁들임’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치즈, 베이컨’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
라고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사용한 첨가물을 소스 및 건더기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
및 건더기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여,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의 원재료명의 표시에 병기하여, 건더기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첨 건더기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여 각각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물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1)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첨가물을 소스 및 건더기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 및 건더기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으로
구분하여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라는 글자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소스를
용 첨가한 경우에는 내용중량 및 소스를 제외한 고형량을 g 또는 kg의 단위로 단위를
량 명기해서 표시한다.
‘저온냉장(Chilled)미트볼’이라고 표시한다. 단, 어육, 장기 및 식용가능한 부분과 고기
저 명 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1종류의 식육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온 칭 ‘저온냉장(Chilled)미트볼’ 다음에 괄호를 하고 ‘비프’, ‘포크’, ‘치킨’ 등의 식육 종류를
냉
표시할 수 있다.
장(
사용한 원재료(소스를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를 포함)를 다음의 1) 및 2)의 구분에 따라
Chi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1) 및 2)에서 규정하는 바에
lle
원
따라 표시한다.
d)
재
1) 소스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미
료
명
트 ① ‘소고기’, ‘돼지고기’, ‘대구’, ‘입자상식물성단백’, ‘빵가루’, ‘소금’, ‘소고기추출물’,
볼 ‘후추’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