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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카레
‘카레’(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한 카레로 식육 조란 및 그 가공품 및 어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소카레’)라고 표시한다.
2) 하야시, 단팥죽, 햄버그스테이크 및 미트볼
하야시의 경우에는 ‘하야시’로, 단팥죽의 경우에는 ‘단팥죽’, 햄버그스테이크의 경우에는
‘햄버그스테이크’ 또는 ‘햄버그’, 미트볼의 경우에는 ‘미트볼’이라 표시한다.
레 3) 파스타 소스
토 ‘파스타 소스’라고 표시한다. 단, 식육을 원재료하여 사용한 경우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 어육 및 고기식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트소스’라고 표시한다.
르
4) 마파요리 소스(素)
트
파 ‘마파요리소스(素)’라고 표시한다. 단, 두부 또는 가지와 함께 조리해서 먹는 용으로 제공하도록
우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마파두부소스(素)’ 또는 ‘마파가지소스(素)’라고 표시한다.
치 5) 비빔밥 소스류(素類)
식
쌀 또는 보리로 지은 밥에 넣고 비벼 먹는 용으로 제공하도록 조제한 경우에는 ‘비빔밥소스
품(
(素)’로, 쌀 또는 보리로 취사할 때 함께 넣고 지어 먹는 용으로 제공하도록 조제한 경우에는
식
‘다키코미밥(たきこみごはん)소스(素)’로, 쌀 또는 보리로 지은 밥과 함께 볶아서 먹는 용으로
물
제공하도록 조제한 경우에는 ‘볶음밥 소스(素)’라고 표시한다. 단, ‘비빔밥소스(素)’, ‘다키코미
명 밥소스(素)’ 또는 ‘볶음밥소스(素)’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고모쿠즈시(五目ずし)소스(素)’,
성
칭
단
백 ‘솥밥소스(素)’, ‘볶음밥소스(素)’ 등으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6) 덮밥류 소스(素)
식
규동 소스(素)(소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그 이외의 식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품(
콘 부분과 고기식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항에서 동일)의
경우에는 ‘규동소스(素)’로, 그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덮밥류소스(素)’라고 표시한다. 단
비
규동소스(素) 이외의 경우에는 ‘덮밥류소스(素)’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오야코동소스(素)’,
프
스 ‘가쓰동소스(素)’ 등 이라고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7) 스튜
타
일
‘스튜’라고 표시한다. 단, 크림 스튜인 경우에는 ‘크림스튜’라고 표시한다.
을
8) 수프
제
‘수프’라고 표시한다. 단, ‘수프’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콘소메’, ‘포타주’ 등으로
외)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9) 일본풍 국물
‘일본풍국물’이라고 표시한다. 단, ‘일본풍국물’이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스지루
(かす汁)’, ‘된장국’등으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10) 쌀밥류
① ‘쌀밥류’라고 표시한다. 단, ‘쌀밥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팥밥’, 고모쿠밥(五目ご
はん), ‘죽’, ‘조스이(ぞうすい)’등으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②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반찬을 곁들인 경우에는 ‘도시락’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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