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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카레
                            ‘카레’(채소를 원재료로 사용한 카레로 식육 조란 및 그 가공품 및 어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소카레’)라고  표시한다.
                           2) 하야시,  단팥죽, 햄버그스테이크  및 미트볼
                            하야시의  경우에는 ‘하야시’로, 단팥죽의 경우에는  ‘단팥죽’, 햄버그스테이크의  경우에는
                          ‘햄버그스테이크’ 또는  ‘햄버그’, 미트볼의 경우에는 ‘미트볼’이라 표시한다.
               레           3)  파스타 소스
               토            ‘파스타 소스’라고  표시한다. 단,  식육을 원재료하여 사용한  경우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  어육  및 고기식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트소스’라고  표시한다.
               르
                           4) 마파요리 소스(素)
               트
               파            ‘마파요리소스(素)’라고 표시한다. 단, 두부 또는 가지와 함께 조리해서 먹는 용으로 제공하도록
               우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마파두부소스(素)’ 또는  ‘마파가지소스(素)’라고  표시한다.
               치           5) 비빔밥 소스류(素類)
               식
                            쌀 또는 보리로 지은 밥에 넣고 비벼 먹는 용으로 제공하도록 조제한 경우에는 ‘비빔밥소스
               품(
                          (素)’로, 쌀 또는 보리로 취사할 때 함께 넣고 지어 먹는 용으로 제공하도록 조제한 경우에는
               식
                          ‘다키코미밥(たきこみごはん)소스(素)’로, 쌀 또는 보리로 지은 밥과 함께 볶아서 먹는 용으로
               물
                          제공하도록 조제한 경우에는 ‘볶음밥 소스(素)’라고 표시한다. 단, ‘비빔밥소스(素)’, ‘다키코미
                     명    밥소스(素)’ 또는 ‘볶음밥소스(素)’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고모쿠즈시(五目ずし)소스(素)’,
               성
                     칭
               단
               백          ‘솥밥소스(素)’,  ‘볶음밥소스(素)’ 등으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6)  덮밥류 소스(素)
               식
                           규동  소스(素)(소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그 이외의 식육, 장기 및  식용 가능한
               품(
               콘          부분과 고기식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항에서 동일)의
                          경우에는  ‘규동소스(素)’로, 그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덮밥류소스(素)’라고  표시한다. 단
               비
                          규동소스(素) 이외의 경우에는 ‘덮밥류소스(素)’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오야코동소스(素)’,
               프
               스          ‘가쓰동소스(素)’ 등  이라고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7) 스튜
               타
               일
                            ‘스튜’라고  표시한다.  단, 크림 스튜인  경우에는  ‘크림스튜’라고  표시한다.
               을
                           8) 수프
               제
                            ‘수프’라고 표시한다. 단, ‘수프’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콘소메’, ‘포타주’ 등으로
               외)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9) 일본풍  국물
                            ‘일본풍국물’이라고 표시한다. 단, ‘일본풍국물’이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스지루
                          (かす汁)’,  ‘된장국’등으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10)  쌀밥류
                           ① ‘쌀밥류’라고 표시한다. 단, ‘쌀밥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팥밥’, 고모쿠밥(五目ご
                              はん),  ‘죽’,  ‘조스이(ぞうすい)’등으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②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반찬을  곁들인  경우에는  ‘도시락’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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