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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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11) 식육 양념

                            ① 사용한  식육 등(식육과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식물성단백식품(콘비프 스타일)을 제외) 항에서 동일)의 명칭 다음에 (양념)이라고
                              표시한다. 단 ‘양념’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장맛’, ‘된장맛’ 등으로 양념의
                              맛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가금육 또는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구운 경우에는 ‘닭꼬치’라고 표시한다. 단,
                              ‘닭꼬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장맛’, ‘소금맛’등으로 양념의 맛을 나타내는                          Ⅶ
                                                                                                          。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부

                            ③ 식육 등의 명칭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간’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록
                              단,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의  명칭은 개별로  ‘〇〇간’등의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의  명칭을 대신하여  ‘〇〇내장’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④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뼈 있는 식육을 사용한 경우에는 ①의 ‘양념’이란
                              글자 다음에 ‘・’를 붙이고 ‘작은육편’, ‘잘게찢은고기’, ‘갈은고기’ 또는 ‘뼈있음’이라
                              표시한다.
                           12) 기름에  절인 식육
                           ① 사용한 식육의 명칭 다음에 ‘기름절임’이라고 표시한다. 단,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뼈 있는 식육 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름절임’이란 글자 다음에 ‘・’를 붙이고
                          ‘작은육편’,  ‘잘게찢은고기’,  ‘갈은고기’ 또는  ‘뼈있음’이라고  표시한다.
                            ② 식육의 명칭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13) 양념한 어육 및  기름에  절인 어육
                           ① 사용한 어육의 명칭 다음에 ‘양념’ 또는 ‘기름절임’이라 표시한다. 단 ‘양념’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장맛’, ‘토마토맛’등으로 양념의 맛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양념한 어육 중 구운 것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데리야키’ 또는 ‘가바야키(かば
                              焼き)’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③ 어육 명칭은 ‘참치’, ‘가다랑어’, ‘고등어’, ‘뱀장어’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④ 작은 육편 또는 으깬 고기를 포장한 경우에는 ①의 ‘양념’ 또는 ‘기름절임’이란 글자
                              다음에 ‘・’를 붙이고 ‘작은육편’ 또는 ‘으깬고기’라고 표시할 것. 단 작은 육편의 경우에는
                              ‘청크’로, 으깬 고기인  경우에는  ‘후레이크’로  표시할 수  있다.
                           14) 1)에서 13)까지에  들고 있는 것  이외의 것
                           그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의 1)에서 3)까지의 구분에 따라 1)에서 3)까지의 순서로 각각 1)에서
                          3)까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사용한  원재료의  경우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① ‘소고기’, ‘소혀’, ‘돼지간', '알(卵)', '참치', '새우', '입자상식물성단백’, ‘양파’, ‘당근’,
                     재
                              ‘감자’,  ‘양송이’,  '사과',  '쌀',  '보리',  '대두',  '치즈',  '유부',  '우유',  '빵가루',  '밀가루',
                              '전분', ‘토마토페이스트’, ‘소고기추출물’, '우스터소스', '간장', '미림', '면실유', '카레가루
                     료
                     명
                              ', '후추', '소금'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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