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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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11) 식육 양념
① 사용한 식육 등(식육과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식물성단백식품(콘비프 스타일)을 제외) 항에서 동일)의 명칭 다음에 (양념)이라고
표시한다. 단 ‘양념’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장맛’, ‘된장맛’ 등으로 양념의
맛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가금육 또는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구운 경우에는 ‘닭꼬치’라고 표시한다. 단,
‘닭꼬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장맛’, ‘소금맛’등으로 양념의 맛을 나타내는 Ⅶ
。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부
③ 식육 등의 명칭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간’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록
단,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의 명칭은 개별로 ‘〇〇간’등의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의 명칭을 대신하여 ‘〇〇내장’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④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뼈 있는 식육을 사용한 경우에는 ①의 ‘양념’이란
글자 다음에 ‘・’를 붙이고 ‘작은육편’, ‘잘게찢은고기’, ‘갈은고기’ 또는 ‘뼈있음’이라
표시한다.
12) 기름에 절인 식육
① 사용한 식육의 명칭 다음에 ‘기름절임’이라고 표시한다. 단, 작은 육편, 잘게 찢은 고기,
갈은 고기, 뼈 있는 식육 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름절임’이란 글자 다음에 ‘・’를 붙이고
‘작은육편’, ‘잘게찢은고기’, ‘갈은고기’ 또는 ‘뼈있음’이라고 표시한다.
② 식육의 명칭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13) 양념한 어육 및 기름에 절인 어육
① 사용한 어육의 명칭 다음에 ‘양념’ 또는 ‘기름절임’이라 표시한다. 단 ‘양념’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장맛’, ‘토마토맛’등으로 양념의 맛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양념한 어육 중 구운 것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데리야키’ 또는 ‘가바야키(かば
焼き)’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③ 어육 명칭은 ‘참치’, ‘가다랑어’, ‘고등어’, ‘뱀장어’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④ 작은 육편 또는 으깬 고기를 포장한 경우에는 ①의 ‘양념’ 또는 ‘기름절임’이란 글자
다음에 ‘・’를 붙이고 ‘작은육편’ 또는 ‘으깬고기’라고 표시할 것. 단 작은 육편의 경우에는
‘청크’로, 으깬 고기인 경우에는 ‘후레이크’로 표시할 수 있다.
14) 1)에서 13)까지에 들고 있는 것 이외의 것
그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의 1)에서 3)까지의 구분에 따라 1)에서 3)까지의 순서로 각각 1)에서
3)까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사용한 원재료의 경우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① ‘소고기’, ‘소혀’, ‘돼지간', '알(卵)', '참치', '새우', '입자상식물성단백’, ‘양파’, ‘당근’,
재
‘감자’, ‘양송이’, '사과', '쌀', '보리', '대두', '치즈', '유부', '우유', '빵가루', '밀가루',
'전분', ‘토마토페이스트’, ‘소고기추출물’, '우스터소스', '간장', '미림', '면실유', '카레가루
료
명
', '후추', '소금'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