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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② 사용한 식육 등(식육과 장기 및 식용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어육,  결착제(つなぎ)
                              또는 채소 등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육등’(식육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식육’),  ‘어육’,  ‘결착제(つなぎ)’ 또는  ‘채소등’(채소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채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각각  ‘소고기,  돼지고기, 소간’,  ‘대구,  참치’,
                              ‘빵가루, 전분’ 또는 ‘양파, 당근’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③ 사용한 고기 조직을 가지는 식물성 단백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입자상・섬유상식물성단백’ 또는  ‘섬유상・입자상식물성단백’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2) 소스를 첨가한  경우에 있어  소스의 원재료는  ‘소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토마토  퓨레,  후추,  설탕’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소스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사용한 첨가물을 소스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여,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의  원재료명의
                     첨        표시에 병기하여  각각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        제3조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물
                              사용되는 첨가물에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1)의  본문 규정에  관계없이 첨가물을 소스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
                              및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으로 구분하여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라는  글자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소스를 첨
                          가한  경우에는  내용중량 및 소스를 제외한  고형량을  g 또는  kg의 단위로 단위를  명
                     용
                     량    기하여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저
                           1)  ‘저온냉장(Chilled)만두’,  ‘저온냉장(Chilled)슈마이’,  ‘저온냉장(Chilled)춘권’ 또는
               온
                              ‘저온냉장(Chilled)파오즈’(이하  ‘저온냉장(Chilled)만두’ 등’으로  총칭한다)라고
               냉
                              표시한다.
               장(
                     명     2)  소에  차지하는 어육의  중량 비율이 식육 보다  높은  경우에는  ‘저온냉장(Chilled)
               Chi
                     칭        만두’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어육’이라  표시한다.
               lle
                           3)  소에  차지하는 식육의 중량 비율 및 어육의 중량 비율 모두 저온냉장(Chilled)
               d)
               만              만두의  경우 20%미만, 저온냉장(Chilled)슈마이의  경우에는 25%미만, 저온냉장
               두              (Chilled)춘권 또는 저온냉장(Chilled)파오즈의  경우에는 10%  미만인  경우에는 2)의
                              규정에  관계없이  ‘저온냉장(Chilled)만두’ 등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채소’
               류
                              라고  표시한다.
              206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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