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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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가열 조리용 식용유지 및 첨부기름 등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소의 원재료를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돼지고기’, ‘대구’, ‘양파’, ‘새우’, ‘돼지위’, ‘돈지’, ‘입자상식물성단백’, ‘어육가공품’,
Ⅶ
‘밀가루’, ‘전분’, ‘젤라틴’, ‘소금’, ‘설탕’, ‘생강’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
부
단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고 표시할
수 있다.
록
(2) 사용한 식육, 어육, 채소 또는 결착제(つなぎ)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육’, ‘어육’, ‘채소’ 또는 ‘결착제(つなぎ)’,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
‘소고기, 돼지고기’, ‘대구, 갯장어’, ‘양파, 완두콩’, ‘밀가루, 전분’등으로 원재료에서
재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료
명 (3) 사용한 고기식단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입자상・섬유상식물성
단백’ 또는 ‘섬유・입자상식물성단백’이라고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② 피의 원재료는 ‘피’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밀가루, 쌀가루, 소금, 식물유지’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2) 가열 조리용 식용유지는 ‘튀김유’ 또는 ‘볶음유’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콩기름,
유채유, 라드’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배합된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3) 첨부기름등의 원재료는 ‘첨부기름’, ‘첨부조미료’, ‘다레(たれ)’, 또는 ‘첨부 향신료’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면실유’, ‘라드’, ‘마늘’, ‘간장’, ‘겨자’, ‘고추기름’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배합된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표의 첨가물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첨부기름 등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첨부기름 등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여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첨
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물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첨가물을 첨부기름등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 및
첨부기름등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으로 구분하여 첨부기름등의 원재료 첨가한 경우에는
‘첨부기름’, ‘첨부조미료’, ‘다레(たれ)’ 또는 ’첨부향신료‘라는 글자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내 식용유지, 조미료 또는 향신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품 및 이들 합계 중량 및 제품
용 중량을, 이것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의 중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단위를
량 명기해서 표시하는 동시에 내용중량 표시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〇개입’이라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