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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② 설탕의 경우, ‘설탕’, ‘물엿', '포도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등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 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
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이라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③ 식육 기름절임 또는 어육 기름절임의 경우 사용하는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이고 그 설탕류의
합계 중량이 조미액 중량의 1/100에 못 미친 경우에는 ②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④ 사용한 식육등, 어육, 채소 혹은 과일 또는 결착제(つなぎ)가 2종류 이상인 경우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육등’(식육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식육’), ‘어육’, ‘채소・과일’(채소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채소’), 과일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일’) 또는 ‘결착제(つなぎ)’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각각 ‘소고기, 돼지고기, 소간’, ‘참치, 대구, 모시조개’, ‘양파,
당근, 사과’, ‘빵가루, 전분’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⑤ 사용한 고기식단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상관없이 ‘입자상・섬유상식물성단백’
또는 ‘섬유상・입자상식물성단백’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2) 수프로 우키미(うきみ)를 첨가한 경우에 있어 우키미(うきみ) 원재료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키미(うきみ)’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닭고기, 새우, 입자상식물성단백,
양송이, 버미첼리’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3) 햄버그스테이크 또는 미트볼로 소스를 첨가한 경우에 있어 소스의 원재료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소스’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소고기추출물, 토마토 페이스트, 사과퓨레,
우스터소스, 소금, 설탕, 후추’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사용한 첨가물을 소스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명 표시에 병기하여,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의 원재료
첨
명의 표시에 병기하여, 각각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
가
대로 제3조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물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첨가물을 소스의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 및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것으로 구분하여 소스의 원재료에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라는 글자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내 제3조제1항 표의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소스를
용 첨가한 경우에는 내용중량 및 소스를 제외한 고형량을 g 또는 kg의 단위로 단위를
량 명기해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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