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221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2) 밀감류를 사용한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오렌지 이외의 과일에
대해 ‘온주밀감’, ‘폰칸’, ‘시크와사‘ 등에 대체하여 ’밀감류‘라고 표시할 수 있다.
3) 사용한 채소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사용한 채소 종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채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2종류의 채소명을 표시하고 기타 채소의 경우에는 ‘기타’라고
표시할 수 있다.
Ⅶ
4) 과일, 채소 및 설탕 이외의 원재료의 경우에는 ‘과립’(과립함입 과일 주스 이외의 것에 。
부
한함), ‘꿀’, ‘후추’, ‘소금’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의
록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5)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 ‘과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
액당’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이라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
할 수 있다.
6)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5)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포도당’ 등 이라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
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
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
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 표시할 수 있다.
7) 인쇄병입 과일 음료로 그 품질에 관한 표시를 뚜껑에 하는 것(이하 ‘인쇄병 입 과일음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의 경우 ‘액당’으로, ‘설텅・이성화액당’의 경우 ‘설탕・액당’
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관한
물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명 두유의 경우 ‘두유’로, 조제 두유의 경우에는 ‘조제두유’, 두유음료의 경우에는 ‘두유
칭 음료’라 표시한다.
두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원
유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대두’, ‘탈지가공대두’, ‘분말대두단백', '콩기름' ,'소금', '귤 과즙', '후추' 등 이라고 그
재
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료
명
단, 후추 및 기타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