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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③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②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물엿’등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
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④ 사용한 식육 또는 채소가 각각 2종류 이상의 조합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육’ 또는 ‘채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죽순, 우엉’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사용한 채소가
4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3종류의 채소 명칭을 표시하고 기타
채소의 명칭은 ‘기타’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⑤ 식초는 ‘양조식초’ 또는 ‘합성식초’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2) 기타 조리식품 통조림 또는 기타 조리식품 병조림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소고기’, ‘돼지간’, ‘소혀’, ‘알(卵)’, ‘양파’, ‘사과’, ‘간장’, ‘소금’, ‘된장’, ‘미림’, ‘토마토퓨레’,
‘꿀’, ‘소고기추출물’, ‘단백가수분해물’, ‘식물유지’, ‘분유’, ‘젤라틴’, ‘전분’, ‘후추’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후추 기타 향신료인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설탕의 경우, ‘설탕’, ‘물엿', '포도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등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 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이라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
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
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이라고 표시
할 수 있다.
③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②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 물엿’등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고과당액당’이라고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
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④ ② 및③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으로 설탕류의 합계 중량이
조미액 중량의 1/100에 못 미친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⑤ 사용한 식육 또는 채소가 각각 2종류 이상의 조합인 경우에는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육’ 또는 ‘채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죽순, 우엉’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사용한 채소가
4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3종류의 채소 명칭을 표시하고 기타
채소의 명칭은 ‘기타’라고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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