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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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에서 4)까지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소스를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를 포함)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에서 4)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소스,  건더기,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와 가열 조리용 식용유지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의 ①에서  ③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스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①에서  ③까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테
                           ① 튀김옷,  피 또는 면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Ⅶ
                                                                                                          。
               이
                           (1) '새우', '대구',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 간‘, ‘소 혀’, '감자', '밀가루', ‘전분’, ‘젤라틴’,
               크.
                                                                                                         부
                              ‘탈지분유’ '가마보코(かまぼこ)', '옥수수', '입자상식물성단백’, ‘소금’, ‘설탕’, ‘후추’

               냉
                                                                                                         록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동
                              표시한다. 단,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로,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미
                              표시할 수  있다.
               트
                            (2)  사용한 육류, 생선,  채소 또는 결착제(つなぎ)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1)의
               볼,
                               규정에  관계없이  ‘식육’,  ‘어육’,  ‘채소’ 또는  ‘결착제(つなぎ)’라는  글자  다음에
               냉
                               괄호를 하고  각각  ‘소고기,  돼지고기’,  ‘대구,  게’,  ‘옥수수,  완두콩’ 또는  ‘전분,
               동
                               빵가루’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피
                            (3)  사용한 고기식단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상관없이  ‘입자상・섬유
               시
                               상식물성단백’ 또는  ‘섬유상・입자상식물성단백’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버
                           ②  사용한  튀김옷 또는  피의 원재료는  ‘튀김옷’ 또는  ‘피’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
               그,             ‘밀가루,  빵가루, 소금,  설탕,  후추, 식물유지’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
                     재
               냉              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류의  경우에는
                     료
                     명
               동              ‘설탕류’ 또는  ’당류‘로,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피            ③ 사용한 면의 원재료는 ‘면’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밀가루’, ‘메밀가루’등으로
                              가장 일반적이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시
                              단, 별표  제3의 냉동면류의 정의  항 1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면’이란  글자 및 면의
               볼,
                              명칭에 대한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냉
                            2) 냉동 햄버그스테이크, 냉동 미트볼, 냉동  피시 햄버그 또는 냉동  피시  볼에 소스
               동
               밥              또는  건더기를 첨가한  경우의 소스 또는  건더기의 원재료는  소스의  경우에는  ‘소스’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토마토  퓨레,  후추,  설탕’등으로  건더기인  경우에는
               류
                              ‘건더기’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치즈, 당근’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및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향신료의
               냉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동
                            3)  냉동 면류에 조미료  또는  가야쿠(かやく)를 첨가한  경우의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면
                              원재료는 조미료 원재료인  경우에는  ‘쓰유’,  ‘소스’,  ‘수프’ 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류
                              하고  ’간장,  다시마  추출물,  설탕‘등으로,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인  경우에는
               에
                              ‘가야쿠(かやく)’,  ‘건더기’ 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마보코(かまぼこ),
               한
                              미역‘등으로,  각각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함)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로,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4)  가열 조리용  식용유지는  ‘튀김유’ 또는  ‘볶음유’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콩기름, 유채유, 라드’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배합된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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