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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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에서 4)까지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소스를 첨가한 경우에는
소스를 포함)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1)에서 4)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소스, 건더기,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와 가열 조리용 식용유지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의 ①에서 ③의 구분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스
것부터 순서대로 각각 ①에서 ③까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테
① 튀김옷, 피 또는 면 이외의 원재료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Ⅶ
。
이
(1) '새우', '대구',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 간‘, ‘소 혀’, '감자', '밀가루', ‘전분’, ‘젤라틴’,
크.
부
‘탈지분유’ '가마보코(かまぼこ)', '옥수수', '입자상식물성단백’, ‘소금’, ‘설탕’, ‘후추’
냉
록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동
표시한다. 단,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로,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미
표시할 수 있다.
트
(2) 사용한 육류, 생선, 채소 또는 결착제(つなぎ)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1)의
볼,
규정에 관계없이 ‘식육’, ‘어육’, ‘채소’ 또는 ‘결착제(つなぎ)’라는 글자 다음에
냉
괄호를 하고 각각 ‘소고기, 돼지고기’, ‘대구, 게’, ‘옥수수, 완두콩’ 또는 ‘전분,
동
빵가루’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피
(3) 사용한 고기식단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상관없이 ‘입자상・섬유
시
상식물성단백’ 또는 ‘섬유상・입자상식물성단백’으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버
② 사용한 튀김옷 또는 피의 원재료는 ‘튀김옷’ 또는 ‘피’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
그, ‘밀가루, 빵가루, 소금, 설탕, 후추, 식물유지’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
재
냉 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류의 경우에는
료
명
동 ‘설탕류’ 또는 ’당류‘로,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피 ③ 사용한 면의 원재료는 ‘면’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밀가루’, ‘메밀가루’등으로
가장 일반적이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시
단, 별표 제3의 냉동면류의 정의 항 1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면’이란 글자 및 면의
볼,
명칭에 대한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냉
2) 냉동 햄버그스테이크, 냉동 미트볼, 냉동 피시 햄버그 또는 냉동 피시 볼에 소스
동
밥 또는 건더기를 첨가한 경우의 소스 또는 건더기의 원재료는 소스의 경우에는 ‘소스’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토마토 퓨레, 후추, 설탕’등으로 건더기인 경우에는
류
‘건더기’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치즈, 당근’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및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향신료의
냉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동
3) 냉동 면류에 조미료 또는 가야쿠(かやく)를 첨가한 경우의 조미료 및 가야쿠(かやく)의
면
원재료는 조미료 원재료인 경우에는 ‘쓰유’, ‘소스’, ‘수프’ 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류
하고 ’간장, 다시마 추출물, 설탕‘등으로, 가야쿠(かやく)의 원재료인 경우에는
에
‘가야쿠(かやく)’, ‘건더기’ 등의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마보코(かまぼこ),
한
미역‘등으로, 각각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함)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류’ 또는 ’당류‘로, 향신료의
경우에는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4) 가열 조리용 식용유지는 ‘튀김유’ 또는 ‘볶음유’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콩기름, 유채유, 라드’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배합된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