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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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첨    제3조제1항  표의 첨가물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합성 식초에 사용되는  빙초산 또는
                          초산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빙초산' 또는  '초산'
                     가
                     물    이라  표시한다.
                          ‘풍미조미료’라고  표시한다. 단  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표2의 상측  란의  풍미 원료
                          배합률이 8.3% 이상인  경우에는 동  표의 하측  란의 종류명을  ‘풍미조미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한다.
                                                                                                         Ⅶ
                                                                                                          。
                            표1
                                                                                                         부

                                                                                                         록
                            산식
                            사용하는 분말의  풍미원료 중량(g)×사용하는 분말의  풍미원료의 고건물(固乾物)
                            함유량(%)+사용하는  추출 농축물의  풍미원료 중량(g)×사용하는  추출 농축물의
                            풍미원료의 고건물 함유율(%)÷제품  내용량(g)×100


                          표2
                                                                                   종류명
                            풍미원료
                     명
                            가쓰오부시 분말과 가쓰오부시 및  가다랑어  추출 농축물                        가다랑어
                     칭
                            가쓰오부시 및 물치다랑어부시의 분말과 가쓰오부시, 가다랑어,
                                                                                   가다랑어 등
                            물치다랑어부시 및 물치다랑어의  추출 농축물
                            물치다랑어부시의 분말과 물치다랑어부시 및 물치다랑어의  추출
               풍                                                                   물치다랑어
                            농축물
               미
                            고등어부시의 분말과 고등어부시 및 고등어  추출 농축물                         고등어
               조
               미
                            전갱이부시 분말 및  추출 농축물                                     전갱이
               료
                            정어리부시의 분말 및  추출 농축물                                    정어리
                            니보시정어리와  니보시날치 분말 및  추출 농축물                            니보시

                            니보시조개관자 분말과  니보시조개  관자 및 조개  관자  추출 농축물                조개관자
                            다시마 분말 및  추출 농축물                                       다시마
                                                                                   표고버섯
                            건조  표고버섯 분말 및  건조  표고버섯  추출 농축물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1) 풍미원료는 ‘풍미원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쓰오부시분말’, ‘가다랑어추출물’,
                     재
                              ‘물치다랑어부시분말’, ‘고등어부시분말’, ‘정갱이부시분말’, ‘니보시정어리분말’, ‘니보시
                     료
                     명        조개관자분말’, ‘조개관자추출물’, ‘다시마분말’, ‘다시마추출물’, ‘건표고버섯분말’,
                              ‘표고버섯추출물’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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