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205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첨 제3조제1항 표의 첨가물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합성 식초에 사용되는 빙초산 또는
초산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빙초산' 또는 '초산'
가
물 이라 표시한다.
‘풍미조미료’라고 표시한다. 단 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표2의 상측 란의 풍미 원료
배합률이 8.3% 이상인 경우에는 동 표의 하측 란의 종류명을 ‘풍미조미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표시한다.
Ⅶ
。
표1
부
록
산식
사용하는 분말의 풍미원료 중량(g)×사용하는 분말의 풍미원료의 고건물(固乾物)
함유량(%)+사용하는 추출 농축물의 풍미원료 중량(g)×사용하는 추출 농축물의
풍미원료의 고건물 함유율(%)÷제품 내용량(g)×100
표2
종류명
풍미원료
명
가쓰오부시 분말과 가쓰오부시 및 가다랑어 추출 농축물 가다랑어
칭
가쓰오부시 및 물치다랑어부시의 분말과 가쓰오부시, 가다랑어,
가다랑어 등
물치다랑어부시 및 물치다랑어의 추출 농축물
물치다랑어부시의 분말과 물치다랑어부시 및 물치다랑어의 추출
풍 물치다랑어
농축물
미
고등어부시의 분말과 고등어부시 및 고등어 추출 농축물 고등어
조
미
전갱이부시 분말 및 추출 농축물 전갱이
료
정어리부시의 분말 및 추출 농축물 정어리
니보시정어리와 니보시날치 분말 및 추출 농축물 니보시
니보시조개관자 분말과 니보시조개 관자 및 조개 관자 추출 농축물 조개관자
다시마 분말 및 추출 농축물 다시마
표고버섯
건조 표고버섯 분말 및 건조 표고버섯 추출 농축물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1) 풍미원료는 ‘풍미원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가쓰오부시분말’, ‘가다랑어추출물’,
재
‘물치다랑어부시분말’, ‘고등어부시분말’, ‘정갱이부시분말’, ‘니보시정어리분말’, ‘니보시
료
명 조개관자분말’, ‘조개관자추출물’, ‘다시마분말’, ‘다시마추출물’, ‘건표고버섯분말’,
‘표고버섯추출물’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