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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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과당’이란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포도당’ 등으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하고,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
하는 경우에는 ‘설탕 ・고과당액당’으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
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 또는
설탕 및 설탕 혼합 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Ⅶ
표시할 수 있다. 。
부
첨 사용한 첨가물을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3조 제1항
가 표의 첨가물 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시한다. 단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록
물 관한 표시생략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산물 쌀겨 절임류인 경우 소금 쌀겨 및 조미액을 제외한 중량을, 후쿠진즈케(ふくじ
ん漬け) 이외의 농산물 간장 절임류(얇게 저미기 또는 채썰기 혹은 작게 썰기 한 것
(산나물 및 나물류를 주원료로 한 것을 제외) 또는 그 차즈기의 열매를 주원료로 한
것을 제외)인 경우 조미액을 제외한 중량을, 나라즈케(なら漬け)와 나라즈케(なら漬
け), 기자미나라즈케(刻みなら漬け), 와사비즈케 및 산카이즈케(山海漬け) 이외의 농산물
술지게미절임류(채썰기 혹은 작게 썰기한 것 또는 마늘의 인편을 주원료로 한 것을 제외)인
내 경우 술지게미 등을 제외한 중량을, 염교 초절임, 생강 초절임과 염교 초절임 및 생강
초절임 이외의 농산물 초절임류(얇게 저밈기 또는 채썰기 혹은 작게 썰기한 것을
용
제외)인 경우 조미액을 제외한 중량을, 농산물 소금 절임류인 경우에는 조미액 및
량
차즈기(차즈기의 잎으로 싼 경우 차즈기 잎을 제외)를 제외한 중량(단, 조미매실절임
및 조미 우메보시로 채 썬 차즈기, 가쓰오 게즈리부시 등을 이용한 경우 이것을 포함한
중량)을, 농산물 된장 절임류(얇게 저미기 또는 채썰기 혹은 작게 썬 것 또는 마늘
인편을 주원료로 한 것을 제외)인 경우에는 된장 등을 제외한 중량을, 농산물 누룩
절임류인 경우에는 조미액을 제외한 중량을, 농산물 붉은 고추 절임류(주원료를 얇게
저미기 또는 채썰기 혹은 작게 썬 것(산나물 및 나물류를 주원료로 한 것을 제외)을
제외)인 경우에는 조미액을 제외한 중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잼 중 1종류의 과일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과일 등의 명칭을 붙이고 ‘딸기잼’,
‘사과잼’, ‘살구잼’ 등으로, 2종류 이상의 과일 등을 사용한 경우 ‘믹스 잼’으로
명칭 표시한다.
2) 마멀레이드인 경우 ‘마멀레이드’로, 젤리인 경우 ‘젤리’라고 표시한다.
잼 3) 프리저브인 경우 1)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글자 다음에 ‘(프리저브)’라고 표시할
수 있다.
류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원
1) '딸기', '사과', '하귤', '포도', '밀감',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환원맥아당물엿', '벌꿀',
재
'와인', '레몬과즙'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료
명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
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
식품의약품안전처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