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184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조미  매실  절임인  경우에는  ‘조미매실절임’(고우메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미고우메

                              절임’), 조미 우메보시인  경우에는  ‘조미우메보시’(고우메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미
                              고우메보시’),  매실  절임 및 우메보시와 조미매실절임 및 조미우메보시 이외의
                              농산물 소금  절임류인  경우  ‘소금절임’으로, 농산물  된장  절임류인  경우에는  ‘된장
                              절임’, 농산물  겨자  절임류인  경우에는  ‘겨자절임’, 무얼절이인  경우에는  ‘무얼절이’,
                              무얼절이 이외의 농산물  누룩  절임류인  경우에는  ‘누룩절임’으로, 농산물 전국
                              절임인  경우에는  ‘전국절임’,  배추김치인  경우에는  ‘배추김치’ 또는  ‘김치’,  배추
                              이외의 농산물 김치인  경우에는  ‘농산물김치’로, 이것들 이외의 농산물  붉은 고추
                              절임인  경우에는  ‘붉은고추절임’으로, 이것 이외의  농산물  절임류인  경우  ‘절임’으로
                              표시한다. 단,  후쿠진즈케(ふくじん漬け), 기자미나라즈케(刻みなら漬け),  와사비즈케,
                              산카이즈케(山海漬け), 염교초절임,  매실절임, 우메보시, 조미매실절임, 조미우메보시,
                              농산물  겨자  절임류 및 농산물 전국  절임류 이외의 농산물  절임 중  얇게 저미기
                              또는  채썰기  혹은  작게  썰기한 것(농산물  붉은 고추  절임류인  경우,  주원료인 것에
                              한함)인  경우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얇게 저미기’ 또는  ‘채썰기’라고  표시한다.
                           2)  1종류의  원재료를  절인 것(배추김치 및  배추 이외의 농산물  김치를 제외)인  경우
                              1)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붙여  ‘오이간장절임’,  ‘오이초절임’,
                              ‘오이된장절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배추 이외의 농산물 김치인 경우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주원료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에
                              따라  ‘오이김치’,  ‘무김치’,  ‘마늘김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 1) 및 2)의 순서로  각각 1) 및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한다.
                           1)  절인 원재료는  ‘무’,  ‘가지’,  ‘생강’,  ‘작두콩’,  ‘연근’,  ‘차즈기’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절인 원재료가 5종류(내용 중량이 300g 이하인  경우 4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4종류
                              (내용 중량이 300g 이하인  경우 3종류)이상을  표시하고 기타 원재료를  ‘기타’라고
                              표시할 수 있다.
                           2)  절인 원료 이외의  원재료는  ‘절인 원재료’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원재
                           ①  설탕류 이외의  원재료인  경우  ‘쌀겨’,  ‘소금’,  ‘고추’,  ‘다시마’,  ‘게즈리부시’ 등으로
                    료명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쌀겨 기타  겨류인  경우  ‘쌀겨류’라고, 고추
                              (농산물  붉은 고추  절임류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 기타  향신료인  경우  ‘향신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②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  ‘과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액당’,  ‘물엿’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설탕혼합포도당과당
                              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으로,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으로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혼합
                              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②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178    www.mfds.go.kr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