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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    표시
                    사항                                    표시 방법
               품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토마토 주스의 경우 ‘토마토 주스’, 토마토 믹스 주스의 경우에는 ‘토마토 믹스 주스’,
                              토마토케첩의 경우에는 ‘토마토케첩’, 토마토소스의 경우에는 ‘토마토소스’, 칠리소스의
                              경우에는 ‘칠리소스’, 토마토 과즙 음료의 경우에는 ’토마토 과즙 주스‘, 토마토 퓨레의
                              경우에는 ’토마토 퓨레‘, 토마토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표시한다.
                     명        단, 농축 토마토를 희석해서 제조한 토마토 주스의 경우에는 ‘토마토 주스(농축토마토환원)’
                     칭        으로  표시한다.
                           2) 고형 토마토 중 충진액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마토・건조팩’, 충진액으로 토마토
                              주스, 토마토 퓨레, 토마토 페이스트 또는 물을 첨가한 경우에는 각각 ‘토마토・주스
                              충진’, ‘토마토・퓨레 충진’, ‘토마토・페이스트 충진’ 또는 ‘토마토・삶은 것’으로 셀러리
                              등  채소류가 첨가된 것 또는  껍질을 있는 것의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각각  ‘채소 첨가’ 또는  ‘껍질 있음’으로  표시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1)  토마토  주스,  토마토케첩,  토마토소스,  칠리소스.  토마토  퓨레, 및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해서는 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토마토,  토마토 착즙 및  농축  토마토는  ‘토마토’라고  표시한다.
               토
                           ② 식초의  경우  ‘양조식초 및  ’합성식초‘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마
                            ③ ②의 규정에 관계없이 양조식초의 경우 ‘양조식초’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에서
               토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쌀 식초, 사과 식초’ 등으로 가장 일반적인
               가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는 양조식초가 1종류일 때는 ‘양조식초’라는
               공
                              글자 및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설탕류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 ‘과당’,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고과당
                              액당’,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 ‘설탕혼합고과당액당’ 등
                     원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단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의
                     재
                              경우에는 ‘이성화액당’으로,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료
                              또는 ‘설탕・이성화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과당포도당액당’
                     명        또는 ‘설탕・이성화액당’,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
                              이성화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라  표시할 수  있다.
                            ⑤ 사용한  설탕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④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해당  설탕류의  명칭을  ‘설탕・포도당’ 등 으로 원
                              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단  설탕 및  설
                              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포도당과당액당’ 또는  ‘설탕・
                              이성화액당’으로,  설탕 및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  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고과당액당’ 또는  ‘설탕・이성화액당’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①에서  ⑤까지의 규정 이외의  것인  경우  ‘소금’,  ‘레몬과즙’,  ‘향신료’,  ‘양파’,  ‘피망’
                              등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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