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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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조리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방법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
                                    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Ⅶ
                                                                                                          。
                                                                                                         부

                                     명칭
                                                                                                         록
                                     유지 함유율
                                     원재료명
                                     첨가물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원료 원산지명
                                                                  것 외에 명칭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내용량
                     마가린류            상미기한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보관 방법
                                                                  표시한다.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명칭
                                                                    1) 사용방법 또는 내용개수는 용기포장 중
                                     원재료명
                                                                      잘 보이는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원료 원산지명
                                                                      8포인트(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cm²
                                     튀김옷의 비율 또는  피의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활자 이상의
                                     내용량
               조리 냉동식품(냉동 튀김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냉동 슈마이, 냉동 만두, 냉동     상미기한
                                                                    2) 식용유지로 튀긴 후 냉동하고 용기포장에
                                     보관 방법
               춘권, 냉동 햄버그스테이크,
                                                                     포장되었다는 점을 상품명이 표시되어
                                     원산국명
               냉동 미트볼, 냉동 피시 햄버그,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
               냉동 피시 볼, 냉동 밥류 및
                                     제조자
                                                                     하는 16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냉동 면류에 한함)
                                    비고                               글자로 표시한다.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3) 소스를 첨가했다는 점, 소스로 조렸다는
                                    첨가물을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             점 및 식육 또는 어육의 함유율은 용기포장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사항의 아래에              중 잘 보이는 곳에 JISZ8305에서 규정
                                    첨가물 사항을  표시한다.                    하는 16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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