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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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
식품 양식 표시 방식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조리방법을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방법 란에 표시위치를 표시
하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Ⅶ
。
부
명칭
록
유지 함유율
원재료명
첨가물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원료 원산지명
것 외에 명칭의 용어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내용량
마가린류 상미기한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글자로
보관 방법
표시한다.
원산국명
제조자
비고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각 호(제3호를 제외)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명칭
1) 사용방법 또는 내용개수는 용기포장 중
원재료명
잘 보이는 곳에 JISZ8305에서 규정하는
원료 원산지명
8포인트(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cm²
튀김옷의 비율 또는 피의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활자 이상의
내용량
조리 냉동식품(냉동 튀김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냉동 슈마이, 냉동 만두, 냉동 상미기한
2) 식용유지로 튀긴 후 냉동하고 용기포장에
보관 방법
춘권, 냉동 햄버그스테이크,
포장되었다는 점을 상품명이 표시되어
원산국명
냉동 미트볼, 냉동 피시 햄버그,
있는 곳 근접한 곳에 JISZ8305에서 규정
냉동 피시 볼, 냉동 밥류 및
제조자
하는 16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냉동 면류에 한함)
비고 글자로 표시한다.
표시양식 1의 비고 규정에 따른 것 외에 3) 소스를 첨가했다는 점, 소스로 조렸다는
첨가물을 원재료명에 병기하지 않고 표시 점 및 식육 또는 어육의 함유율은 용기포장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사항의 아래에 중 잘 보이는 곳에 JISZ8305에서 규정
첨가물 사항을 표시한다. 하는 16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글자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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