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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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3) 2회 이상 의료이용(진단명+약처방 동시)에 투약일수≥14일이거나, 1회 의료이용(진단명+
약처방 동시)에 투약일수≥30일인 자
(4) 암, 만성신부전, 치매,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45세 미만 81세 이상 제외
다) 투약관리군 대상자 선정
(1) 과다투약 집중관리군 06
- 발췌기간 중 의약품 소지율 150% 이상
(2) 과소투약 집중관리군 만 검
- 발췌기간 중 의약품 소지율 80% 미만인 자 중 투약중단 2개월 이상 성 진
질
※ 관리군별 의약품 소지율 구분 환 사
- 과다투약 집중관리군 : 의약품 소지 150% 이상 후
- 과다투약 일반관리군 : 의약품 소지 130% 초과 ∼150% 미만 관 관
- 정상투약군 : 의약품 소지 80% 이상 ∼ 130% 이하 리 리
- 과소투약 일반관리군 : 80% 미만 및
- 과소투약 집중관리군 : 80% 미만이면서, 투약중단 2개월 이상
3) 제외 기준
가) 의료이용일수 제외
❍ 2회 이상 의료이용(진단명+약 처방 동시)이 있으나 투약일수 14일 미만인 경우 제외
❍ 의료이용(진단명+약 처방 동시)이 있으면서 투약일수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나) 제외 상병
❍ 암, 만성신부전, 치매,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
다) 타 발췌건 제외
❍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기존 발췌 대상자(2년)
❍ 유질환 기존 발췌 대상자(2년)
❍ 대사증후군 기존 발췌 대상자(2년)
❍ 적정투약 6개월 전 이전 발췌자 제외
❍ 만성질환건강지원서비스 기존 발췌 대상자
❍ 상담거부자
라) 과다투약자 중 오인 대상자 제외
❍ 알파차단제 단독 사용 제외
❍ 부정맥,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 사용자 제외
❍ 수진자 상병내역 중 3년 진료내역 중 우울증 경력자 제외(F상병 전체)상담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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