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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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3) 2회 이상 의료이용(진단명+약처방 동시)에 투약일수≥14일이거나, 1회 의료이용(진단명+
                       약처방  동시)에  투약일수≥30일인  자
                    (4)  암,  만성신부전,  치매,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45세  미만  81세  이상  제외

                   다)  투약관리군  대상자  선정
                    (1)  과다투약  집중관리군                                                                   06

                      -  발췌기간  중  의약품  소지율  150%  이상
                    (2)  과소투약  집중관리군                                                                   만  검
                      -  발췌기간  중  의약품  소지율  80%  미만인  자  중  투약중단  2개월  이상                              성  진
                                                                                                       질
                              ※  관리군별  의약품  소지율  구분                                                    환  사
                           -  과다투약  집중관리군  :  의약품  소지  150%  이상                                            후
                           -  과다투약  일반관리군  :  의약품  소지  130%  초과  ∼150%  미만                             관  관
                           -  정상투약군  :  의약품  소지  80%  이상  ∼  130%  이하                                  리  리

                           -  과소투약  일반관리군  :  80%  미만                                                     및
                           -  과소투약  집중관리군  :  80%  미만이면서,  투약중단  2개월  이상

                 3)  제외  기준

                   가)  의료이용일수  제외

                    ❍ 2회  이상  의료이용(진단명+약  처방  동시)이  있으나  투약일수  14일  미만인  경우  제외
                    ❍ 의료이용(진단명+약  처방  동시)이  있으면서  투약일수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나)  제외  상병
                    ❍ 암, 만성신부전, 치매,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

                   다)  타  발췌건  제외
                    ❍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기존  발췌  대상자(2년)

                    ❍ 유질환  기존  발췌  대상자(2년)
                    ❍ 대사증후군  기존  발췌  대상자(2년)
                    ❍ 적정투약  6개월  전  이전  발췌자  제외
                    ❍ 만성질환건강지원서비스  기존  발췌  대상자

                    ❍ 상담거부자

                   라)  과다투약자  중  오인  대상자  제외
                    ❍ 알파차단제  단독  사용  제외
                    ❍ 부정맥,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  사용자  제외
                    ❍ 수진자  상병내역  중  3년  진료내역  중  우울증  경력자  제외(F상병  전체)상담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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