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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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2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가.  과다  의료이용  관리  업무수행절차

                 1)  목적

                                                                                                       06
                    ❍ 과다 의료이용(외래내원일수 과다, 의료기관 쇼핑)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관련 정보 및 전화
                       (방문)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  의료이용  억제,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함                                                     만  검
                                                                                                       성  진
                 2)  대상자  발췌                                                                           질
                                                                                                       환  사
                   가)  발췌기준                                                                                후
                                                                                                       관  관
                    ①  자격기준  :  작업일  현재  유자격자(급여정지자  및  요양기관  자진환수건(중복청구건)  제외)                        리  리

                    ② 질환기준 : 전체질환자 중 다빈도 의료이용자 및 동일상병으로 여러요양기관을 이용한 자                                     및
                    ③  급여기준  :  발췌주기  -  진료일  기준  연  4회  발췌(분기)

                   나)  대상별  발췌기준

                    ①  의료이용  집중관리자  일반관리군
                      -  연간  외래내원일수  70일  이상  의료이용자
                      ②  여러  요양기관  의료이용자

                      -  동일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초일산입)에  동급의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자

                            ※ 양방, 한방, 약국 내 중복진료만 다루고 양방, 한방, 약국 간 중복 및 특수상병, 상급종합병원 이용실적은
                          제외

                   다)  대상별  제외기준

                     구    분                                  제외  기준

                               ∙  (질환관련)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암,  결핵,  중증화상,  중증치매,  희귀-극희귀,  상세불명희귀,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만성신부전 환자(N18), 성병(A50~A64, N34~N37, N41, N45~N51),
                     의료이용
                                 정신질환  (F09~F99),  치매(F00~F03),  기타  바이러스간염(B18,  B19)
                     집중관리
                    일반  관리군    ∙ (자격관련)  급여정지자,  자격상실자,  만  18세  이하
                               ∙ (상담관련)  상담거부자,  전년도  및  전전년도  상담실시자
                               ∙ (안내문  관련)  당해연도  의료이용  안내문  기발송자

                               ∙ 특수상병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여러  요양기관
                               ∙ 급여정지자
                    의료이용자
                               ∙ 전년도  및  전전년도  상담실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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