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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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 책자발송 : 안내문 발송 시 영유아 성장발달 안내 책자 ‘우리아이 잘 크고 있나요?’ 동봉
                        발송

                    ❍ 상담서비스  실시(유선,  내방)
                      -  상담
                          ∙ 상위  50%  :  우편발송  후  inbound건에  대해  유선상담
                          ∙ 하위 50% 및 차상위계층 : 발췌 전건 상담(outbound), 대상 영유아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06

                          유선 상담 실시, 날을 달리하여 유선통화 3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문자  발송  후  종결
                                                                                                       만  검
                                ※  가족의  범위  :  법정대리인,  민법  779조  상  가족                                 성  진
                                                                                                       질
                      -  주요  상담내용                                                                         사
                                                                                                       환
                          ∙ 영유아검진  발달평가(K-DST)  판정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임을  안내                                   후
                                                                                                       관  관
                          ∙ 발달전문가  상담  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여부  확인                                      리  리

                          ∙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을  위한  발달전문가의  상담  안내                                및
                          ∙ 정밀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 차상위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인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제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안내
                          ∙ 다음  차수  월령별  건강검진시기  안내
                    ❍ 업무  흐름도

                   대상자  발췌         ㆍ영유아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대상자  구축
                     (본부)          ㆍ안내문  및  책자  발송(대상자  전체)



                                   ㆍ영유아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임을  안내
                   상담서비스           ㆍ발달정밀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달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안내
                     (지사)          ㆍ의료취약계층(건보료  하위  50%이하  자)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안내
                   (유선,  내방)       ㆍ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기관  안내
                                   ㆍ발달장애  확인자의  재활치료가  가능한  지역사회서비스  안내



                                   ㆍ  사업  수행지사  지원  및  교육지원
                     상담
                                   ㆍ  관할지사  상담실적  및  업무처리기간  초과건  수시관리  (모니터링)
                    모니터링           ㆍ  상담의  질  관리  및  업무  중  애로사항  수시  확인
                   (지역본부)
                                   ㆍ  지사  모니터링  결과  본부보고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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