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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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4) 영유아 건강검진 사후관리
❍ 목적
- 영유아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가정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실시를 안내하고 독려함으로써 조기・적기치료 유도
- 의료취약계층인 영유아 가정에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정밀검사 적극유도
06 ※ 의료취약계층(차상위 포함)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50% 이하
-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통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로 인한 후유증
만 검 최소화
성 진
질 사 ❍ 사업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영유아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심화평가 권고’판정
환 후 받은 영유아
관 관 ❍ 대상자 발췌
리 리 - 발췌기준
및
∙ 1단계 : 발췌월 전월 1일~말일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청구정산 완료건
∙ 2단계 :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판정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 받은 대상자
∙ 3단계 : 전년도 11월 부과 건강보험료 기준 차상위계층, 하위50%, 상위50% 분리 발췌
※ 동일인에 대해 이전에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아 사업대상자였던 자가 최근 영유아검진 발달평가결과
상에도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금번 사업대상에 포함됨
- 제외기준
∙ 건강검진 문진표상 발달문제로 진단 받은 적이 있다 ‘예’로 등록된 경우
참고
∙ 지사구분 : 대상자 발췌일 현재 행정전산망 소속지사 기준
∙ 건강보험료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직전연도 11월 부과 건강보험료 발췌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구분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 시작일이 ‘21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 131,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20.11월 기준)
※ 시작일이 ‘20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 122,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19.11월 기준)
❍ 서비스 내용
- 안내문 발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발송(2종*)
*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및 차상위 대상 안내문 (1종), 건강보험료 상위 50%이상 대상 안내문 (1종)
- 유선상담(하위50%, 차상위): 발달평가 결과 및 정밀검사 독려, 지역사회자원 안내
※ 지역사회자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 문자발송: 상담예정자 및 부재중 알림, 정밀검사기관 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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