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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4)  영유아  건강검진  사후관리
                    ❍ 목적
                      - 영유아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가정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실시를  안내하고  독려함으로써  조기・적기치료  유도
                      -  의료취약계층인  영유아  가정에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정밀검사  적극유도
    06                      ※  의료취약계층(차상위  포함)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50%  이하

                      -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통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로  인한  후유증
    만  검                최소화
    성  진

    질  사            ❍ 사업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영유아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심화평가 권고’판정
    환  후               받은  영유아

    관  관            ❍ 대상자  발췌
    리  리              -  발췌기준

       및
                          ∙ 1단계  :  발췌월  전월  1일~말일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청구정산  완료건
                          ∙ 2단계  :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판정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  받은  대상자
                          ∙ 3단계 : 전년도 11월 부과 건강보험료 기준 차상위계층, 하위50%, 상위50% 분리 발췌
                                  ※ 동일인에 대해 이전에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아 사업대상자였던 자가 최근 영유아검진 발달평가결과
                            상에도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금번  사업대상에  포함됨
                      -  제외기준

                          ∙ 건강검진  문진표상  발달문제로  진단  받은  적이  있다  ‘예’로  등록된  경우

               참고

                 ∙  지사구분  :  대상자  발췌일  현재  행정전산망  소속지사  기준
                 ∙  건강보험료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직전연도  11월  부과  건강보험료  발췌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구분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  시작일이  ‘21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  131,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20.11월  기준)
                         ※  시작일이  ‘20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  122,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19.11월  기준)
                    ❍ 서비스  내용

                      -  안내문  발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발송(2종*)
                              *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및  차상위 대상  안내문  (1종),  건강보험료 상위 50%이상  대상  안내문 (1종)

                      -  유선상담(하위50%,  차상위):  발달평가  결과  및  정밀검사  독려,  지역사회자원  안내
                              ※  지역사회자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  문자발송:  상담예정자  및  부재중  알림,  정밀검사기관  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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