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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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상담사례




              Question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안내문을  받았는데,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이  무엇인가요?
                1       공단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06
                  ➜ 외래내원일수가  의료필요도  대비  과다하거나  동일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한  분을  대상으로  단골
                     의사·약국을  정하여  적정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이용                  만  검
                     기관수,  외래내원  일수,  총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  진

                  ➜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안내문으로 병원이용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질  사
                     지사  보험급여부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환  후

                                                                                                       관  관
                                                                                                       리  리
              Question
                     「더 좋은 의료이용 안내(경증질환)」에 기재된 의료이용내역 중 실제 납부하신 약제비와 예상
                2     되는  약제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및

                  ➜ [실제 납부하신 약제비]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한 후 약국의 약제비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고,  [예상되는  약제비]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대신  병원과  의원을  이용했다면
                     부담했을  예상  약국  약제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제  납부하신  약제비]  -  [예상되는  약제비]  =  약제비  예상절감금액


              Question
                     몇 달 전 의사와 상의 후 고혈압약을 끊었는데, 오늘 고혈압약 과소투약이라는 안내문을 받았
                3     습니다.  이  안내문은  왜  보내는  건가요?  제가  약을  다시  먹어야하나요?


                  ➜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던 분이 일정기간 동안 약을 드시지  않은 경우, 꾸준히 약을 복용
                     하시도록 지난 6개월간의 복약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 상의 후 고혈압약을 끊으셨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약 복용을 중단하셨더라도, 혈압관리를 위해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면서 식이관리와 운동 관리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사 보험급여부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대상자  선정기준  :  6개월간  투약일수가  80%미만이면서,  투약중단이  2개월  이상

                        ☞  「만성질환복약정보  안내」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상담거부자  등록’  가능
                        위치 : 건강관리시스템>의료이용지원>사후공통>상담대상자관리 > 02. 안내문 및 상담거부자 관리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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