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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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상담사례
Question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안내문을 받았는데,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이 무엇인가요?
1 공단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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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내원일수가 의료필요도 대비 과다하거나 동일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한 분을 대상으로 단골
의사·약국을 정하여 적정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이용 만 검
기관수, 외래내원 일수, 총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 진
➜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안내문으로 병원이용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질 사
지사 보험급여부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환 후
관 관
리 리
Question
「더 좋은 의료이용 안내(경증질환)」에 기재된 의료이용내역 중 실제 납부하신 약제비와 예상
2 되는 약제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및
➜ [실제 납부하신 약제비]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한 후 약국의 약제비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고, [예상되는 약제비]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대신 병원과 의원을 이용했다면
부담했을 예상 약국 약제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제 납부하신 약제비] - [예상되는 약제비] = 약제비 예상절감금액
Question
몇 달 전 의사와 상의 후 고혈압약을 끊었는데, 오늘 고혈압약 과소투약이라는 안내문을 받았
3 습니다. 이 안내문은 왜 보내는 건가요? 제가 약을 다시 먹어야하나요?
➜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던 분이 일정기간 동안 약을 드시지 않은 경우, 꾸준히 약을 복용
하시도록 지난 6개월간의 복약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 상의 후 고혈압약을 끊으셨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약 복용을 중단하셨더라도, 혈압관리를 위해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면서 식이관리와 운동 관리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사 보험급여부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대상자 선정기준 : 6개월간 투약일수가 80%미만이면서, 투약중단이 2개월 이상
☞ 「만성질환복약정보 안내」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상담거부자 등록’ 가능
위치 : 건강관리시스템>의료이용지원>사후공통>상담대상자관리 > 02. 안내문 및 상담거부자 관리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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