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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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3     만성질환관리



                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정의

    06              ❍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사로
    만  검               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성  진               제도
    질  사

    환  후                    ※  자격부여:만성질환자가  의사로부터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환관리  의사를  밝힌  후
                          의사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관  관
    리  리         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목적

       및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치료 향상 및 적정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기를 지연

                   ❍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

                 3)  도입경과

                    ❍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일차의료활성화’  도모를 위해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 발표(’11.9.8.  복지부)

                    ❍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재심의  결정  (’11.  10.  26.)
                    ❍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12.8.)  …  ’12.  4월  시행  결정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명칭  확정(’12.3.13.)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12.3.27.)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진찰료  경감,  ’12.4.1.)

                 4)  실시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4호  및  13호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74호(’12.3.13.)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준비  관련  협조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제1호  나목  비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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