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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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3 만성질환관리
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정의
06 ❍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사로
만 검 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성 진 제도
질 사
환 후 ※ 자격부여:만성질환자가 의사로부터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환관리 의사를 밝힌 후
의사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관 관
리 리 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목적
및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치료 향상 및 적정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기를 지연
❍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
3) 도입경과
❍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일차의료활성화’ 도모를 위해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 발표(’11.9.8. 복지부)
❍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재심의 결정 (’11. 10. 26.)
❍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12.8.) … ’12. 4월 시행 결정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명칭 확정(’12.3.13.)
❍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12.3.27.)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진찰료 경감, ’12.4.1.)
4) 실시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4호 및 13호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74호(’12.3.13.)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준비 관련 협조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제1호 나목 비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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