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52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건강지원서비스
1) 건강지원서비스의 정의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길잡이 상담, 개별 건강 상담 서비스, 교육 서비스, 알림
서비스 등 자가관리에 관한 지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06 2) 사업 목적
❍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
만 검
성 진 ❍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적정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질 사
환 후 3) 사업 목표
관 관 ❍ 단기 목표
리 리 - 건강지원서비스 참여율 향상
및 -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중기 목표
- 건강생활습관 실천율 향상
- 지속치료 및 혈압・혈당 조절률 향상
❍ 장기 목표
-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 감소
4) 사업 대상자
가) 대상자 기준 : 고혈압(I10~I15) 및 당뇨병(E10~E14) 환자
(1)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내역이 있는 자(AA250청구내역 있는 자)
※ 대상자 발췌 후 안내문 발송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문 발송(월 1회, 우편물관리센터)
(2) 과소투약 일반관리군(의약품 소지율 80%미만)에 해당하는 자
※ 대상자 발췌 후 최근 1년 이내 안내문 발송이력 없는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월 1회, 우편물관리센터)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
(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자
(5)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 판정 후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자
(6) 과소투약 집중관리군 중 건강지원서비스 사업에 동의한 자
(7)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다음의 대상자도 포함: 고혈압(I10~I15), 당뇨병(E10~E14)
환자로 최근 1년간 진료내역 있는 자
※ 급여내역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록 제한
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