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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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1) 개요
❍ 사업목적
- 검진결과 건강위험군의 질병이환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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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국민 평생 건강관리체계 확립
❍ 기본운영방향
-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잠재환자)과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대상 개인맞춤형 운동처방 만 검
성 진
및 지도, 의학상담, 영양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질병이환예방과 건강수명 향상
질 사
환
2) 이용 안내 후
관 관
❍ 이용절차
리 리
- 신청방법 : 방문, 전화(가까운 관할 건강증진센터에 사전 예약) 및
- 의학상담(의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습관, 영양평가(영양사), 운동
지도(운동지도사)
❍ 이용대상 선정기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뢰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로서 정상B(경계),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일반(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질환의심, 만성질환 판정을 받은 자
※ 유질환자는 의사 상담 또는 전문의 진단서를 통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병원의 클리닉
이용 유도
- 공단 건강검진이 아닌 일반검진을 받은 자로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기타
일반질환 이상소견(질환의심, 유질환자) 판정을 받은 자
※ 처방전 또는 검진결과표를 징구한 후 회원카드에 첨부, 보관
- 공단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거나 일반검진을 받지 않은 자로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비만 등의 질환 판정자
※ 처방전 또는 검진결과표를 징구한 후 회원카드에 첨부, 보관
- 소규모 건강증진센터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로 대상자 확대
※ 단, 이용대상자 제외기준에 따라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제한
❍ 운영시간 : 09:00~18:00 … 센터별 상이
- 새벽 또는 야간반 등의 개설이 필요하여 개방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개방시간은 지사
실정에 따라 지사장이 결정하되, 주야간 교대 근무시 보안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업무
인계인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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