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527

제6장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1)  개요

                   ❍ 사업목적
                    -  검진결과  건강위험군의  질병이환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향상

                                                                                                       06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국민  평생  건강관리체계  확립
                   ❍ 기본운영방향
                    -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잠재환자)과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대상 개인맞춤형 운동처방                                만  검
                                                                                                       성  진
                      및  지도,  의학상담,  영양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질병이환예방과  건강수명  향상
                                                                                                       질  사

                                                                                                       환
                 2)  이용  안내                                                                               후

                                                                                                       관  관
                    ❍ 이용절차
                                                                                                       리  리

                      -  신청방법  :  방문,  전화(가까운  관할  건강증진센터에  사전  예약)                                       및
                      - 의학상담(의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습관, 영양평가(영양사), 운동
                        지도(운동지도사)

                    ❍ 이용대상  선정기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뢰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로서 정상B(경계),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일반(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질환의심,  만성질환  판정을  받은  자
                              ※ 유질환자는 의사 상담 또는 전문의 진단서를 통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병원의 클리닉
                           이용  유도
                      - 공단 건강검진이 아닌 일반검진을 받은 자로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기타
                        일반질환  이상소견(질환의심,  유질환자)  판정을  받은  자
                            ※  처방전  또는  검진결과표를  징구한  후  회원카드에  첨부,  보관

                      - 공단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거나 일반검진을 받지 않은 자로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비만  등의  질환  판정자
                              ※  처방전  또는  검진결과표를  징구한  후  회원카드에  첨부,  보관

                      -  소규모  건강증진센터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로  대상자  확대
                              ※  단,  이용대상자  제외기준에  따라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제한
                    ❍ 운영시간  :  09:00~18:00  …  센터별  상이
                      - 새벽 또는 야간반 등의 개설이 필요하여 개방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개방시간은 지사
                        실정에 따라 지사장이 결정하되, 주야간 교대 근무시 보안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업무

                        인계인수하여야  함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