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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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하략)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1.  (생략)
                   나.  (생략)
                 비고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으로  한정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총액 × 20/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               06
                   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만  검
                                                                                                       성  진
                 5)  주요  내용                                                                            질
                                                                                                       환  사
                    ❍ 대상자 : 의원급 요양기관을 외래로 이용하는 환자 중 본태성 고혈압(I10) 및 인슐린- 비의존                                후
                       당뇨병(E11)이  주상병인  환자                                                             관  관
                                                                                                       리  리
                    ❍ 환자  인센티브  :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및
                    ❍ 요양기관  인센티브  :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를  통한  사후  인센티브
                    ❍ 경감  내용  :  전체  진료비가  아닌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

                                         본인부담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자)
                               =  [(진찰료총액×20/100)  +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30/100}]

                    ❍ 만 65세 이상 정액제(요양급여비용총액 15,000원 이하) 대상자나 차상위 가입자 등 진료비가
                       정액인  경우에는  미적용(중복적용  없음)
                 6)  제도  참여  절차

                    ❍ 요양기관  참여  방법
                      -  참여  대상  :  전국  모든  의원급  요양기관
                      - 참여 방법 : 의원에서 별도의 제도 참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지속적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전제로 한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자격 부여가 발생하면 이를 참여 신청으로 간주함

                    ❍ 환자  참여방법(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   참여대상  :  의원급  요양기관을  외래로  이용하는  환자  중  본태성  고혈압(I10)  및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E11)이  주상병인 환자
                      -  대상자가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지속관리  하겠다는  의사  표현
                      -  의사는  환자가  질환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을  진료기록에  표기(자격부여)
                      -  자격부여  다음  방문부터  해당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자격부여  당일에는  진찰료  경감  불가)

                      - 만약 다른 의원에서 질환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질환관리 의사를 표시
                        하여  자격부여를  받고,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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