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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자) 알레르기 표시
(1) 의무표시대상 원재료: 새우, 게, 밀, 메밀, 달걀, 유(乳), 땅콩
(2) 권장표시대상 원재료: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소고기, 호두, 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3) 권장표시대상 원재료의 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원재료명 바로 뒤에 괄호로
표시한다.
(나) (가)의 규정과 관계없이 2종류 이상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동일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첨가물 어느 하나에 알레르기
표시를 하면 그 이외의 첨가물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카제인(유 유래), 락토페린농축물(유 유래) → 카제인,
락토페린농축물(유 유래)
차)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을 표시한다.
카) 규격에 표시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중량 %, 색가 등을 표시한다.
타) 식품첨가물 안의 비타민A 유도체의 중량
비타민A로서의 중량 %를 표시한다.
파) 제제의 성분
제제에 포함된 첨가물의 명칭과 중량 %을 표시한다. 해당 성분이 비타민A 유도체인
경우, 비타민A로서의 중량 %를 표시한다.
하) 타르색소 제제
‘제제’ 라는 표시를 한 후 색깔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거)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 및 제제의 표시
L-페닐알라닌 화합물인 경우 또는 이을 포함하는 제제인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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