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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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식품(보건기능식품)의 표시 50)
특정식품(보건기능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세부표시기준은 앞의 일반식품의 표시기준을 따르며,
아래의 내용은 추가 표시사항임
3-1 특정보건용식품
1) 개요
Ⅲ
가) 정의: 과학적 근거에 의거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점을 인정받아 。
‘콜레스테롤 흡수를 완화합니다.’ 등의 표시가 허가된 식품 표
시
제
나) 건강증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심사를 하고 제품별로 도
소비자청 장관이 허가하고 있다.
2) 의무표시사항
가)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라면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나) ‘특정보건용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인 경우
해당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특정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표시는 제품의 포장 용기에 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문서로 대신할 수 없다.
라) 허가 받은 사항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대하여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
상당량으로 환산한값) 및 관여성분을 식품 100g 혹은 100ml, 1포, 1회제공량
(식품단위)당 양으로 표시한다.
바) 관여성분에 대해 영양소 등 표시기준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된 기능을 표시하는 해당 관여성분의 영양소등 표시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한다.
사) 1일 섭취기준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조리 및 보관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표시한다.
아)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를 표시 하여야 한다.
50) KATI 2019 주요국 라벨링제도 조사 보고서 http://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
q=89334&menu_dept2=48
식품의약품안전처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