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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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식품(보건기능식품)의 표시                50)


                특정식품(보건기능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세부표시기준은  앞의 일반식품의 표시기준을 따르며,
                아래의 내용은  추가 표시사항임


                  3-1 특정보건용식품
                   1) 개요
                                                                                                         Ⅲ
                      가) 정의: 과학적 근거에  의거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점을 인정받아                                  。

                         ‘콜레스테롤  흡수를  완화합니다.’ 등의 표시가  허가된 식품                                             표
                                                                                                         시
                                                                                                         제
                     나)  건강증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심사를  하고 제품별로                                     도
                         소비자청 장관이 허가하고 있다.


                   2) 의무표시사항

                     가)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라면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나)  ‘특정보건용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인 경우

                         해당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특정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표시는 제품의  포장 용기에  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문서로  대신할 수  없다.
                      라) 허가 받은 사항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대하여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

                         상당량으로  환산한값) 및 관여성분을 식품  100g  혹은 100ml, 1포, 1회제공량
                         (식품단위)당 양으로 표시한다.

                      바)  관여성분에 대해 영양소  등 표시기준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된 기능을 표시하는 해당  관여성분의 영양소등 표시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한다.
                     사)  1일  섭취기준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조리 및  보관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표시한다.

                     아)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를 표시 하여야  한다.






              50) KATI 2019 주요국 라벨링제도 조사 보고서 http://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
                  q=89334&menu_dept2=48

                                                                                  식품의약품안전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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