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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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의사,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는 표시
(5)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
(6) 신체에 이상을 느꼈을 때에는 신속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는 표시
3) 표시금지사항 Ⅲ
。
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 표
시
나) 소비자청장관에 신고한 기능관여성분 이외의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 제
도
다) 소비자청장관의 평가, 허가 등을 받은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용어
3-2 영양기능식품
1) 개요
가) 정의: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식품
나) 영양기능식품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영양성분량이 국가가 정한 하한·상한치 기준 이내여야 한다.
다)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종류의 영양성분에 대하여 이미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영양성분이 규정된 상/하한값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신고
하지 않아도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1
n-3계 지방산, 아연, 칼륨,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엽산
2) 의무표시사항
가)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라면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나) ‘영양기능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능성분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영양기능식품(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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