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55
라)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날짜표시)
연월일 순으로 표시하되 품질이 급속도로 저하되기 쉬운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기한
표시하고, 그 이외의 식품의 경우에는 상미기한을 표시한다.
마) 내용량
(1) 내용량, 내용물의 부피 또는 수량을 각 단위와 함께 표시한다.
Ⅲ
항목 단위 。
내용량 g 또는 kg 표
시
부피 ml 또는 l 제
도
수량 개수
(2) 계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사항에 따라 표시한다.
바) 영양성분표시
일반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준용한다.
사)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표시내용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한다.
아) 제조업소의 소재지
(1) 제조업소의 제조업자 이름 또는 명칭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한다.
(2) (1)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조업소의 제조업자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가 식품
관련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1)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을 두 곳 이상의 제조업소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소비자청에 신고한 고유번
호로 제조업소의 제조업자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조업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곳의 연락처
(나) 해당 고유번호가 나타내는 제조업소의 웹사이트 주소
(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업소의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이름 혹인 명칭
및 제조업소의 고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