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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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날짜표시)

                    연월일  순으로 표시하되  품질이 급속도로  저하되기  쉬운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기한
                    표시하고, 그 이외의 식품의  경우에는 상미기한을 표시한다.



                    마) 내용량
                     (1) 내용량,  내용물의 부피 또는 수량을 각  단위와 함께 표시한다.
                                                                                                         Ⅲ
                                          항목                    단위                                        。

                                         내용량                  g 또는  kg                                   표
                                                                                                         시
                                          부피                  ml 또는 l                                    제
                                                                                                         도
                                          수량                    개수

                     (2) 계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사항에 따라 표시한다.



                    바) 영양성분표시
                    일반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준용한다.



                    사)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표시내용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한다.


                    아) 제조업소의 소재지

                     (1) 제조업소의 제조업자  이름 또는 명칭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한다.

                      (2) (1)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조업소의 제조업자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가 식품
                         관련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1)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을  두  곳 이상의 제조업소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소비자청에 신고한  고유번
                         호로 제조업소의 제조업자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조업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곳의  연락처
                       (나) 해당 고유번호가 나타내는 제조업소의  웹사이트 주소

                       (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업소의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이름  혹인 명칭

                          및 제조업소의 고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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