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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다) 영양성분의 기능성분과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1일  섭취 기준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기능성분량이  ‘영양소등표준기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되는 기능에  관하여 영양성분의 함량이 영양소  표시

                         기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  조리 또는  보관에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신선식품의 경우 상온보관 또는 유의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
                       (2) 소비자청장관의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문구

                       (3)  특정대상자에 대하여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주의사항


                   3) 표시금지사항

                      가) 영양성분의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외 성분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
                      나) 특정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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