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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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품 등 기준·규격 52)
1. 일본 식품 기준·규격
1-1 기준규격 제정
일본의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후생성고시 제370호, 1959년12월 28일)은
Ⅳ
식품위생법 제11조의 후생노동대신이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판매용으로 제공 。
식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관 방법에 대해 품
기준을 정하고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대한 규격을 등
기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1959년 12월 28일 제정되어 첨가물 추가지정, 준 ·
규
분석법 추가, 잔류농약 규격 확대 등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오고 있음 격
기준규격이 제정된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또는 첨가물은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관
또는 판매 하여서는 안됨
1-2 기준규격 개요 53)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은 개정문과 제1 식품, 제2 첨가물, 제3 기구 및
용기 포장, 제4 장난감, 제5 세정제로 구성되어 있음.(표 참조) 일반식품은
1. 식품일반성분규격, 2. 식품일반의 제조·가공 및 조리기준, 3. 식품일반의
보존기준, 4. 각조로 나누어지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 와 같음. ‘4.각조’는
23개의 식품유형으로 분류하고 식품유형별로 1)성분규격, 2)제조기준, 3)저장
기준, 4)기타의 내용을 포함함. ‘1. 성분규격’은 영양성분과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규격, 원료규격, 제조가공방법의 특이사항, 시험법 등에 대한 사항을 일반규격과
개별규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음. 우유 및 유제품의 기준규격은 후생성에서
별도의 내각부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체계는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과 동일함
52) 한양여자대학교, 「식품기준규격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2013)」, p.254~258
53) 식품안전정보원, 「국내외 식품 등 기준규격 비교연구(2015)」,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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