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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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구 및 용기포장 개요 65)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정의
(기구)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 등은 식기, 조리도구, 그 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 기타 물건을 말함(농업 및 수산업에서 Ⅳ
。
식품 채취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기타 물건은 제외) 식
품
(용기포장)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등
수수(授受)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함 기
관련 법령 준 ·
규
격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식품, 첨가물등의 기준규격) 후생노동성은 동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고시)에서 일반 규격, 일반 시험법,
재질별 규격, 용도별 규격,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기준을 정하고 있음
기구 및 용기포장 관리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규격에 따라 재질별로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합성수지제 12종 및 고무제, 금속관, 유리(도자기,
법랑 포함)에 대하여 재질별에 따라 재질규격과 용출규격을 관리하고 있음
2.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66)
2-1 식품유형별 부적합 현황
’
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3년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62건이었음
’
17년 21건, ’18년 25건(전년대비 19% 증가) 발생했으며, ’19년 한 해 동안
16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36% 감소했음
식품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43건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이어 수산물이 10건
(16%), 기구용기포장 7건(12%), 식품첨가물, 농산물이 각 1건(2%)을 차지함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수산물가공품(18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레토르트
식품(6건), 음료류(6건), 과자류(5건) 등이 포함됨
65)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관리제도(2017)」, p.78
66) 후생노동성, 수입식품등의 과거위반사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
shokuhin/yunyu_kanshi/ihan/index.html
식품의약품안전처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