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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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구 및 용기포장  개요           65)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정의

                        ­ (기구)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 등은 식기, 조리도구, 그 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 기타 물건을 말함(농업 및 수산업에서                                 Ⅳ
                                                                                                          。
                         식품 채취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기타 물건은 제외)                                              식
                                                                                                         품
                        ­  (용기포장)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등
                         수수(授受)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함                                                     기

                      관련 법령                                                                             준 ·
                                                                                                         규
                                                                                                         격
                        ­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식품, 첨가물등의 기준규격)  후생노동성은 동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고시)에서 일반  규격, 일반 시험법,
                         재질별 규격,  용도별 규격,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기준을 정하고  있음

                      기구 및  용기포장 관리
                        ­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규격에 따라 재질별로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합성수지제  12종 및  고무제,  금속관, 유리(도자기,

                         법랑 포함)에 대하여 재질별에 따라 재질규격과 용출규격을 관리하고  있음


                2.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66)

                  2-1 식품유형별 부적합  현황
                       ’
                      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3년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62건이었음
                       ’
                      17년 21건,  ’18년 25건(전년대비 19% 증가) 발생했으며,  ’19년 한  해 동안
                       16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36% 감소했음

                      식품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43건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이어 수산물이 10건
                       (16%), 기구용기포장  7건(12%), 식품첨가물, 농산물이 각  1건(2%)을 차지함

                     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수산물가공품(18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레토르트
                        식품(6건), 음료류(6건), 과자류(5건)  등이  포함됨

              65)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관리제도(2017)」, p.78
              66) 후생노동성, 수입식품등의 과거위반사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
                  shokuhin/yunyu_kanshi/ihan/index.html

                                                                                  식품의약품안전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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