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68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1-3 식품첨가물 개요 59)
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거나 혹은 가공·보존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식품위생법」제4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음
식품첨가물의 분류
원칙적으로「식품위생법」제4조의 법률에 따라 후생노동장관의 지정을 받은 첨가물
(지정첨가물)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로는 기존첨가물, 천연향료, 일반음식
첨가물만을 첨가물로서 사용이 가능함(표 참고)
[ 표 12 ] 일본 식품첨가물 분류 60)
구분 내용 예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사용
L-아스코르브산, 소르빈산 등
지정첨가물 해도 된다고 정한 식품첨가물. 이 지정 대상은 화학적
(총 466개 품목) 61)
합성품뿐만 아니라 천연물도 포함됨
일본에서 장기간 사용되어 후생노동성 장관의 판단으로 치자색소, 감 타닌 등
기존첨가물
예외적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용 되는 것 (총 357개 품목) 62)
동식물로부터 얻어진 천연물질로 식품에 착향을 목적으로 바닐라향료, 게 향료 등
천연향료
사용되는 것 (총 614개 품목) 63)
일반음식 딸기주스, 한천 등 64)
일반적으로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
첨가물 (총 106개 품목)
59) 농림축산식품부 등 외 2개 기관,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일본편」, p.11
60) 후생노동성, 첨가물리스트,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syo
kuten/index.html
61) 재단법인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지정첨가물목록,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1.html
62) 재단법인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기존첨가물목록,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2.html
63) 재단법인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천연향료목록,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3.html
64) 재단법인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일반음식첨가물,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4.html
62 www.mfd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