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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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표시 부적합 주요 현황               51)

                  4-1 ’10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10년간) 일본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중
                       표시와 관련된 주요 부적합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품명                   부적합 내용                          표시  기준

               데코리아 할로윈 초코로리,
                                                                 의무표시대상 원재료(새우, 게, 밀, 메밀,
                 데코리아  크리스마스         표시에 없는 알레르기 원재료 성분
                                                                 달걀, 유(乳), 땅콩)를 포함하는 경우 원재료              Ⅲ
               초코로리, 스누피 로리홉  (밀,  땅콩) 검출                                                                 。
                                                                 명 바로  뒤에 괄호로 표시
                       초콜릿                                                                               표
                                                                                                         시
                                                                                                         제
                                                                                                         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한 경우에 부패,
                                     소비기한 표시 오류(본래 ‘2014.
                                                                 변패, 기타 품질 저하로 인하여 안전성이
                    조미 미역귀           5.29’로 표기해야 할 소비기한을
                                                                 결여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나
                                     ‘2014.15.29’로 표기)
                                                                 타내는  날짜를  연월일  순으로 표시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한 경우에 기대되
                                     상미기한 표시오류(본래 ‘2014.
                                                                 는 모든 품질의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각 한국직송  김치         5.26.’로 표기해야 할 상미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날짜를
                                     ‘2014.8.6.’로 표기)
                                                                 연월일  순으로 표시
                                                                 의무표시대상 원재료( 새우, 게, 밀, 메밀,
                     궁중갈비탕           알레르기 유발성분(밀) 표시누락           달걀, 유(乳), 땅콩)를 포함하는 경우 원재료
                                                                 명 바로  뒤에 괄호로 표시




























              51)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의약품안전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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