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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3-2 기능성표시식품
1) 개요
가) 정의: 사업자의 책임 하에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산부, 수유부 등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해 기능성 관여성분에 따라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 하는
특정 보건 목적(질병 감소와 관련된 것 제외)을 기대할 수 있는 취지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포장 용기에 표시한 식품
나) 신선식품인 경우에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한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여야 한다.
다) 특별용도식품, 영양기능식품,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나트륨과 당류 등을 과잉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제외한다.
라) 해당 식품에 관한 표시 내용, 식품관련사업자의 기본정보, 안전성 및 기능성의
근거에 관한 정보, 생산·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건강피해 정보수집 체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매일의 60일 전까지 소비자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무표시사항
가)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라면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나) ‘기능성표시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능성 관여성분 및 기능성 내용은 소비자청장관에 신고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식염상당량으로 환산한 값)의 1일 섭취
기준량 당 함량을 표시하고 그 밖에 규정하는 성분 이외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 1일 섭취기준량 당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나트륨 다음에 표시한다.
마) 가공식품에는 표시 내용에 책임이 있는 식품관련사업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바) 신선식품에는 식품관련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한다.
사) 1일 섭취기준량 당 기능성 관여성분 함량, 1일 섭취기준량, 신고번호,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조리방법은 소비자청장관에 신고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해 국가의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문구
(2)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
(3) 질병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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