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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3 첨가물의 표시
1) 공통표시기준
가)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표시
한다.
나)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조업소의 표시는 식품관련사업자의 표시 근처에 하여야 한다.
라) 제조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제조업자의 이름을 고유기호로 표시하는 경우
식품관련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다음에 표시한다.
바) 제품의 표시하는 글자는 배경색과 대조되는 색으로 하여야 한다.
사)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라면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2) 표시 금지사항
가) 해당 제품이 실제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용어
나) 의무표시사항에 대하여 오인할 수 있는 문구
다) 나트륨 염을 첨가하는 첨가물인 경우 나트륨의 양
라) 기타 해당 제품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글자, 그림, 사진 등의 표시
3) 세부표시기준
가) 명칭(제품명)
식품위생법과 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고 규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가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한다.
나) 첨가물이라는 점
‘식품첨가물’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보관방법
첨가물의 특성에 따라 표시한다. 단 보관방법의 기준이 규정된 경우 해당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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