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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주류,  영양의 공급원으로써의 기여도가  낮은 것,  매우  짧은 기간에  원재료(그
                      배합비율 포함)가  변경되는 것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단,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
                      표시식품 제외)

                   ○ 소비세법(1988년 법률  제108호) 제9조 제1항에서 소비세의 납부 의무가  면제
                      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단,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
                      표시식품 제외)



                  2-2 신선식품의 표시
                   1) 공통표시기준

                      가) 일반적인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
                         하게 표시한다.

                     나)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제품과 근접한  곳 또는  보기  쉬운
                         곳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표시 항목: 농산물(농산물  중 방사선 조사식품, 보건기능식품, 시안화합물 함유하는
                        콩류는 제외),  달걀(보건기능식품 제외),  수산물(보건기능식품 및  토막 내거나  껍질을  깐
                        어패류  제외)의 제품명,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 재배방법,  해동여부, 양식여부




                      다)  용기포장에 담기지 않은  신선식품은 제품과 근접한  곳 또는 보기  쉬운  곳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라)  기능성식품의 경우 다음에 규정하는 대로 표시한다.

                       (1) 기능성표시식품이라는 것을 용기포장의 주요  면에 표시한다.
                       (2)  기능성관여성분 및  해당 성분 또는  해당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는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국가의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용기포장의
                          동일한  면에 표시한다.
                       (3)  특정보건용식품의 경우  특정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표시를 첨부되는
                          문서에 표시하면  제품의 용기 포장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표시하는  글자는  배경색과 대조되는  색으로 하여야  한다.


              46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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