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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주류, 영양의 공급원으로써의 기여도가 낮은 것, 매우 짧은 기간에 원재료(그
배합비율 포함)가 변경되는 것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단,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
표시식품 제외)
○ 소비세법(1988년 법률 제108호) 제9조 제1항에서 소비세의 납부 의무가 면제
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단,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
표시식품 제외)
2-2 신선식품의 표시
1) 공통표시기준
가) 일반적인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
하게 표시한다.
나)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제품과 근접한 곳 또는 보기 쉬운
곳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표시 항목: 농산물(농산물 중 방사선 조사식품, 보건기능식품, 시안화합물 함유하는
콩류는 제외), 달걀(보건기능식품 제외), 수산물(보건기능식품 및 토막 내거나 껍질을 깐
어패류 제외)의 제품명,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 재배방법, 해동여부, 양식여부
다) 용기포장에 담기지 않은 신선식품은 제품과 근접한 곳 또는 보기 쉬운 곳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라) 기능성식품의 경우 다음에 규정하는 대로 표시한다.
(1) 기능성표시식품이라는 것을 용기포장의 주요 면에 표시한다.
(2) 기능성관여성분 및 해당 성분 또는 해당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는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국가의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용기포장의
동일한 면에 표시한다.
(3) 특정보건용식품의 경우 특정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표시를 첨부되는
문서에 표시하면 제품의 용기 포장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품의 표시하는 글자는 배경색과 대조되는 색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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