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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아)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식품관련사업자 중  표시내용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
                    한다.  제조업소, 가공업소, 수입업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 할  수 있으며  합의
                    등에 의하여 판매업소가 표시에  책임이 있는 경우  ‘판매업소’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제조업소의 소재지
                     (1) 제조업소의 제조업자  이름 또는 명칭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한다.

                      (2) (1)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조업소의 제조업자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가 식품
                         관련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1)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을  두  곳 이상의 제조업소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소비자청에 신고한 고유
                         번호로 제조업소의 제조업자 이름 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조업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곳의  연락처
                       (나) 해당 고유번호가 나타내는 제조업소의  웹사이트 주소

                       (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업소의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이름  혹인 명칭

                          및 제조업소의 고유번호

                    차)  알레르기 표시


                     (1) 의무표시대상 원재료: 새우, 게,  밀,  메밀, 달걀, 유(乳),  땅콩
                      (2)  권장표시대상 원재료: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소고기,  호두,  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3) 권장표시대상  원재료의 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할
                         수 있다.

                     (4) 표시 방법
                       (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원재료명  바로  뒤에  괄호로
                           표시한다.

                               예시)  초코칩(유  성분을 포함), 마요네즈(달걀을 포함)
                       (나)  특정  원재료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첨가물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표시한다.
                               예시)  카제인(유 유래),  키틴(새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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