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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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와 (나)의 규정과 관계없이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고 동일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원재료 어느 하나에 알레르기
                          표시를 하면 그  이외의 원재료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초코칩(유  성분을 포함), 치즈혼합분말(유 성분을  포함)  →  초코칩,
                                  치즈혼합분말(유 성분을  포함)


                    카)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식품의 표시
                                                                                                         Ⅲ
                                                                                                          。
                    L-페닐알라닌 화합물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
                                                                                                         시
                                                                                                         제
                    타) 유전자변형 식품       48)                                                                도

                      (1) 표시대상 농산물  8종  :  콩(대두,  콩나물),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알파파,
                         사탕무,  파파야
                     (2) 표시대상  농산물에 따른 표시대상 가공식품


                       대상 농산물                                  대상 가공식품
                                           1.  두부·유부류

                                           2.  얼린두부, 비지 및 유바
                                           3.  낫토
                                           4.  두유류

                                           5. 된장
                                           6.  삶은 대두
                                           7. 대두 통조림  및  병조림
               대두
                                           8. 콩가루
               (깍지콩, 콩나물  포함)
                                           9.  볶은 대두
                                           10. 1~9가 주 원재료인  제품

                                           11. 조리용  대두가 주 원재료인  제품
                                           12. 대두가루가  주 원재료인 제품

                                           13. 대두단백이  주 원재료인 제품
                                           14.  깍지콩이 주 원재료인  제품
                                           15.  콩나물이 주 원재료인  제품



              48) KATI 2018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동아시아’참고 http://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
                  o?board_seq=87839&menu_dept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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