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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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와 (나)의 규정과 관계없이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고 동일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원재료 어느 하나에 알레르기
표시를 하면 그 이외의 원재료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초코칩(유 성분을 포함), 치즈혼합분말(유 성분을 포함) → 초코칩,
치즈혼합분말(유 성분을 포함)
카)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식품의 표시
Ⅲ
。
L-페닐알라닌 화합물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
시
제
타) 유전자변형 식품 48) 도
(1) 표시대상 농산물 8종 : 콩(대두, 콩나물),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알파파,
사탕무, 파파야
(2) 표시대상 농산물에 따른 표시대상 가공식품
대상 농산물 대상 가공식품
1. 두부·유부류
2. 얼린두부, 비지 및 유바
3. 낫토
4. 두유류
5. 된장
6. 삶은 대두
7. 대두 통조림 및 병조림
대두
8. 콩가루
(깍지콩, 콩나물 포함)
9. 볶은 대두
10. 1~9가 주 원재료인 제품
11. 조리용 대두가 주 원재료인 제품
12. 대두가루가 주 원재료인 제품
13. 대두단백이 주 원재료인 제품
14. 깍지콩이 주 원재료인 제품
15. 콩나물이 주 원재료인 제품
48) KATI 2018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동아시아’참고 http://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
o?board_seq=87839&menu_dept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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