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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참고 (부록 p.171)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5 참고 (부록 p.218)
나) 보관방법
(1) 식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한다. 단 식품위생법(제11조제1항)에 보관방법 및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관’, ‘-10℃ 이하에서 보관할 것’,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 등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기재
다)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날짜표시)
(1) 연월일 순으로 표시하되 품질이 급속도로 저하되기 쉬운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기한 표시하고, 그 이외의 식품의 경우에는 상미기한을 표시한다.
(2) 표시 방법
(가) 제조·가공한 날로부터 소비기한/상미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것은
‘령화(令和)3년 11월 30일’, ‘03.11.30’, ‘2021.11.30.’, ‘21.11.30’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제조·가공한 날로부터 소비기한/상미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령화(令和)3년 11월’, ‘03.11’, ‘2021.11’, ‘21.11’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1) 사용한 원재료를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가)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
으로 표시한다.
(나) 2종류 이상의 원재료로 구성된 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고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를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① 복합원재료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해당 복합원재료의 하부 원재료를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한다. 단, 해당
복합원재료의 하부원재료가 3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합원재료의 원재료
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가 3순위 이하이며 해당 비율이 5%
미만인 원재료에 대하여 ‘기타’라고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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