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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식품표시기준 별표 제6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증점제, 안정제,  겔화제 또는  호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표백제,  곰팡이방지제 또는 방부제


                               예시) 감미료(키리시톨), 착색료(치자색소)
                       (라)  미량의 물질을  조합하여  만든 식품용  향료는  배합한 물질 모두를 표시하는
                           것보다  ‘향료’라고 표시하는  것이  더  알기  쉽기  때문에 다음의 용도에 사용
                           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일괄적인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표시기준 별표 제7


                       이스트푸드,  껌 기초제,  간수,  효소,  광택제,  향료, 산미료,  연화제, 조미료,
                       두부  응고제, 고미료,  유화제, 산도조절제,  팽창제

                               예시) 구연산→산미료,  레시틴→유화제

                     (2) 생략 가능한 경우
                       (가)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특수용도식품 및 기능성표시 식품은 제외)

                        (나)  가공보조제: 식품 제조·가공시 사용되나 최종제품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
                           해당식품의 원재료에서  기인하여 식품안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것,  미량으로 포함되어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이행(carry-over): 식품 원재료의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해당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식품  속에는

                          해당 첨가물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  보다 적은 양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라) 용기포장의 표시가능  면적이 대략 30㎠ 이하인  것



                    바) 내용량(고형량 및  총 내용량)
                     (1) 내용량,  내용물의 부피 또는 수량을 표시하고  각 단위와  함께 표시한다.


                                            항목                단위
                                           내용량               g,  kg
                                            부피               mL,  L
                                            수량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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