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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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형물에 충진액을 첨가하여 밀봉한 캔 또는 병의 경우(고형량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 내용량 대신 고형량 및 내용총량을 g 또는 kg의 단위와 함께
표시한다.
(3) 고형물에 충진액을 첨가하여 밀봉한 캔 또는 병의 경우 내용량 대신 고형량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형량은 g 또는 kg의 단위로 표시한다.
(4) 계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사항에 따라 표시한다.
Ⅲ
。
사) 영양성분표시 46)
표
시
(1)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 제
도
(가)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은 식품 100g 혹은 100ml, 1포, 1회제공량(식품
단위)당 양으로 표시한다. 1회제공량당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단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양성분
(칼슘, 비타민C)은 나트륨 다음으로 표시한다.
(2) 주의사항
(가) 영양성분표시는 실제 성분치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원재료에 대한 규격서 등 서류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치나
계산근거 자료 등 정보체계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47)
※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얻은 값
영양성분은 원재료의 재배 장소나 수확 시기 등의 차이에 따라 같은 원재료인 경우
라도 함량의 편차가 크고 개체의 차이가 허용오차범위 안에 들기 어렵다. 따라서 공적
데이터베이스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나 동일한 제조공정의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얻은 값이라면 해당 표시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성분기능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영양표시와 근접한
장소에 ‘추정값’ 또는 ‘이 표시값은 기준치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설정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46) KATI 2018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동아시아’참고 http://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o?bo
ard_seq=87839&menu_dept2=48
47)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 가이드’ https://www.caa.go.jp/publication/pamphlet/
식품의약품안전처 41

